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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복지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민주노총, 복지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 원종태 기자
  • 승인 2015.06.16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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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와 희망복지재단 상대...경남지방노동위 판단 주목

 
거제시복지관의 해고문제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단을 받게 됐다.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위원장 허광훈)은 15일 거제시 복지관의 해고와 관련 거제시와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을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거제시복지관이 3월 17일 부설 기관인 노인복지센터 직원 1명에 대해 적자운영 등을 이유로 해고하자 해고 당사자와 민주노총측은 고용승계약속 위반과 부당해고라며 3개월째 시청앞 항의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민주노총측은 보도자료에서 "올해 1월부터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운영하면서 노조원 협박, 직원임금 삭감, 직원해고 등 여러가지 잡음이 일고 있다"면서 "거제시와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와 노동위원회 규칙 제39조 부당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와 노동위원회규칙 제39조 '부당노동행위'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거제시복지관의 실질적인 운영주체인 거제시희망복지재단과 거제시청이 운영에 대한 적극적 검토도 없이 해당 직원을 해고했으며 이 과정에서 노조활동에 대한 방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행정기관 공무원의 직접적인 노동조합 방해 혐의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거제시가 구제신청 대상이 된 이유를 부연했다.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경남지방 노동위원회가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해고자와 민주노총측은 시청앞 항의 집회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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