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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주택 중개료 '반값'으로 인하
고가 주택 중개료 '반값'으로 인하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5.05.2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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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2015년 5월 21일부터 고가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를 반값 요율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개보수 요율은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되며 금번 경상남도의 동 조례가 개정됨에 따름으로 고가주택에 대한 구간을 신설하여 시행하게 된 것이다.


주요개정사항(고가주택에 대한 매매, 임대차 한 개 구간신설)

- 매 매 : 6억원이상 ~ 9억원미만 : 기존 0.9%이내 ⇒ 개정 0.5%이내
- 임대차 : 3억원이상 ~ 6억원미만 : 기존 0.8%이내 ⇒ 개정 0.4%이내
예) 6억원이상 주택 매매시 : 기존요율 540만원 → 개정요율 300만원

현재 중개보수 요율 체계는 2000년에 시행되었으며, 2006년 『소득세법』에서 고가주택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변경되었고, 전세가격 상승으로 매매와 전세간 중개보수 역전현상 발생 등으로 고가주택 개념의 재설정이 필요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고가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반값이 시행됨에 따라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되었고, 중개보수는「상한요율제」로서 최대요율 범위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간 협의로 정할 수 있어 시민들에게 중개보수 부담을 크게 덜어주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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