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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장 측근 별정직 공무원 2명,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
거제시장 측근 별정직 공무원 2명,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
  • 원종태 기자
  • 승인 2024.04.02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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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1,000만원 사찰 기부' 해명 중 허위사실 유포 혐의

박종우 거제시장이 선거법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중인 가운데 거제시청 별정직 공무원 2명까지 수사를 받고 있어 거제시청이 뒤숭숭하다.

 

다음은 거제지역언론 <거제뉴스광장>의 보도다.

2022년 거제시장 선거 박종우 국민의힘 후보 캠프 인사 및 전직 기자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송치된 인사 중 2명은 선거 후 거제시청에서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2일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거제시 별정직 공무원 A씨와 B씨 그리고 지방선거 당시 박종우 캠프 소속 C씨 등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2월 5일 검찰에 송치됐다고 한다.

이들이 검찰 송치된 것은 거제의 한 사찰 주지 D씨의 고소에 따른 것이다. D씨는 이들과 함께 박종우 거제시장과 박 시장의 배우자도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고소했었으나 박 시장과 배우자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 불송치 결정에 D씨는 이의신청을 했고, 검찰은 지난 3월 초 박 시장과 배우자 그리고 A, B, C씨에 대한 보완수사를 거제경찰서에 지휘해놓은 상태다.

A, B, C씨의 혐의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박 시장의 배우자가 D씨에게 1000만 원을 기부한 건과 관련돼 있다. D씨는 이들이 언론보도와 기자회견, 박 시장 홍보용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기부 행위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고 있다.

D씨는 "이들은 저를 향해 '불사 건축을 빙자한 시주 유도, 선거법 위반하게 만든 다음 이를 이용해 배우자에게 차용증 작성 요구, 박종우 사퇴 협박, 공작 정치' 등의 표현을 쓰며 (나를) 모함했다"며 "이는 박 시장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명백한 거짓 해명이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고소로 인해 조사가 진행됐는데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밝혔다"면서 "향후 기소가 될지 안 될지, 약식으로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조사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보완수사는 보통 2개월 소요되며, 5월께 검찰에 통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박 시장의 배우자는 2021년 D씨가 주지로 있는 사찰에 이틀에 걸쳐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D씨와 함께 기소돼 지난해 7월 벌금 250만원 형이 확정됐다. D씨도 100만원 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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