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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신청 공동접수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신청 공동접수합니다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5.05.0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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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통영․거제사무소(사무소장 이장배)은 농업경영체 및 직불금 통합신청을 읍·면·동에 ‘공동접수센터’17개소를 설치하여 지자체와 공동으로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년에는 지난해 직불금을 지급 받은 7천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3월2일부터 6월15일까지 접수 받을 계획이며, 현재까지 5천 4백 농업경영체가 접수하였다.
신청기간이 3월31일까지인 동계작물 밭농업직불금과 겨울철 논 이모작 식량·사료작물 직불금은 기한내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을 위하여 신청기간을 5월22일까지 연장하여 접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 동계 밭직불금 신청기간 : (당초) 3.31까지 → (변경) 5.22까지
또한 금년에는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직불금 지급단가를 인상하고 신청요건을 완화하였기 때문에 직불금 지급요건이 맞는 농업경영체는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당부하였다.
 쌀직불금 신청자의 대상농지를 1만㎡ 이상에서 1천㎡으로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지급단가는 ha당 평균 10만원을 인상하여 100만원이 지급된다.
* ‵15년 쌀고정직불금 : 진흥지역 1,076,416원/ha, 비진흥지역 807,312
 밭고정직불금은 지목과 대상품목에 관계없이 ‵12~14년 동안 연속으로 밭농업으로 이용된 농지는 ha당 25만원을 지급하며,논 이모작은 지급단가를 ha당 10만원 인상하여 50만원씩 지급한다.
- 예를 들어 임야에 3년 이상 농작물 경작에 이용되었거나, 그 형질을 변경하여 3년 이상 과수 등 다년생 식물을 재배한 토지와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관리하는 등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면 휴경농지도 신청가능하다.
* ‵15년 밭고정직불금 : 25만원/ha, 밭직불금(26개 밭작물) : 40만원/ha,
논 이모작 : (‵14년) 40만원/ha → (‵15년) 50만원/ha
통영․거제농관원에서는 농업경영체 및 직불금 통합신청 누락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6월15일까지 읍·면·동사무소 공동접수센타에서 접수하되 고령농이 많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은 마을방문 접수도 추진할 계획이다.
 아직까지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은 공동접수센타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신청하고, 특히 동계 밭농업 및 논 이모작 직불금은 5월22일까지 신청하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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