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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300만원아파트 건립 재추진
거제시, 300만원아파트 건립 재추진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4.03.0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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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까지 자체절차 거쳐 4월초 승인신청, 4월말 심의상정 계획

부결 후 2개월간 재협의 및 홍 지사 재추진 약속

▲ 거제시청전경
거제시가 300만원 아파트를 재추진한다.
거제시는 지난해 12월21일 경남도 도시계획 공동위원회 심의에서 '부결' 처리 됐던 내용을 보완, 300만원대 서민아파트 건립 목적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위한 재입안 행정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지난 2개월간 경남도 실무자와 수차례 사전협의를 통해 상호 합의점을 도출했고, 특히 지난 13일 홍준표 도지사 거제시 순방시 언론인 초청 간담회에서 "거제시의 300만원대 서민(임대)아파트 건립 사업은 서민을 위한 사업이다, 추진 될수 있도록 실무자 간 협의토록 지시했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는 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특혜소지를 사전 해소키 위해 사업부지 중 표고가 높은 지역을 제외해 개발규모의 적정성과 자연훼손을 최소화 함으로써 ‘2020 거제시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조정했다.
또 사업자측의 농림지역 소요부지를 도시관리계획결정 전에 거제시에 선(先)부채납,거제시 소유로 등기해 공공성을 확보한 후 용도지역을 변경토록 함으로서 민간사업자와 거제시와의 갈등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거제시는 도시 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해 3월말까지 주민공람공고 및 관계부서(기관) 협의 후 거제시 의회 의견 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4월1일경 경남도에 용도지역(변경) 결정을 위한 승인 신청하고, 경남도에서는 4월초부터 중순까지 관계기관 협의 후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4월말경 심의 상정할 계획이다.

사업변경 내용으로는 당초 구역(면적)은 177,000㎡에서 약 9,860㎡가 축소된 167,140㎡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번 용도지역 변경 면적은 당초(농림+미세분) 78,020㎡에서 69,940㎡로 축소해 입안됐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은 2014년 1월 17일 이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장·군수 권한으로 개정됨에 따라 향후 민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거제시에서 결정처리 할 것이며, 경남도에는 용도지역(변경)결정 건에 대하여만 신청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권정호 거제시 도시과장은 “이번 사업의 재추진은 경남도 관계공무원과 실무적인 절차를 거쳐 상호 협의된 사항임으로 앞으로 행정 인허가 처리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말했다.

웬만한 거제통영 소식은 오늘신문홈페이지 http://www.geojeone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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