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위원장 김경환 경상대 교수)는 18일 ‘300만원대 아파트’관련 지구단위계획(안)을 조건부 가결로 승인했다.
제시된 조건은 지난 4월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가결시 반영토록 권고한 4가지 사항이다. '300만원대 아파트'가 건립될 위치는 거제시 양정동 산 123-2번지 일원 151,040㎡(약45,769평)이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맞은편 일대다.
이번에 확정된 면적은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산쪽을 제척토록 의결한 사항을 반영했다.
시는 당초 167,140㎡의 사업면적을 경남도에 신청했으나 16,100㎡가 줄어 들었다. 대상 사업부지는 용도가 계획관리지역으로 사업부지 내 기존 계획관리지역 97,200㎡를 제외하면 농림지역 등 53,840㎡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됐다.
거제시가 추진하는 300만원대 아파트 부지는 총 24,093㎡로 지하 2층, 지상 23층 규모의 서민아파트 704세대를 건립하게 되는데 대략 20평형 전후가 될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8일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조건부 통과한 ‘300만원대 아파트’에 대한 사업 추진은 향후 경남도 건축심의위 승인 및 실시계획 인가 등을 거쳐, 빠르면 올 연말께 착공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300만원대 아파트'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성 및 형평성 논란과 함께 경남도 도시계획심의위에서 한차례 부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으며, 중앙언론에 비중있게 보도돼 전국적인 관심을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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