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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긴터널 지나 일상회복 다가온다
코로나 긴터널 지나 일상회복 다가온다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2.04.2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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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브리핑

1. 4월 23일(토) 14:00 이후 신규 확진자는 339명이 발생하였습니다.

4월 24일(일) 14:00 기준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6,042명으로, - (입원·재택)치료중 4,248명, 완치 71,768명, 사망 26명입니다.

○ 현재 자가격리자 수는 9명입니다.

 

2. 4월 25일(월)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 허용

지난 4월 18일(월)부터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하면서도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물, 무알콜 음료 외의 음식 섭취를 금지해왔으나, 오는 4월 25일(월)부터는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취식이 가능해집니다.

이로써 영화관, 실내공연장 및 실내스포츠관람장 등에서 상영 및 경기 관람 중 취식이 허용되며,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의 시식·시음도 허용됩니다.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주요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실내 취식이 허용되는 한편, 밀집도가 높고 입석 등으로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시내·마을버스의 경우에는 실내 취식 금지를 유지합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실내 취식이 가능해짐에 따라 취식 과정에서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손 씻기, 음식 섭취 시 외에는 상시 마스크 착용하기, 취식 중 대화 및 이동 자제 등 기본수칙 준수가 더욱 필요하며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야 할 때입니다.

3. 가정의달 5월,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 한시 허용

○ 접촉 면회 가능기간 4.30.(토) ~ 5.22.(일)

작년 11월 18일부터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해 온 요양병원·시설에 대해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추세와 장기간 접촉 면회 금지에 따른 어르신들과 가족들의 요구 증가에 따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를 허용합니다.

대면 접촉면회 가능기간은 4월 30일(토)부터 5월 22일(일)까지이며 안전한 면회를 위해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자에 한해 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을 실시하며 입원환자·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됩니다.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전 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면회객이 일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참해 현장 확인도 가능하며, 확진 후 45일 이내인 자는 PCR 및 RAT 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4월 25일(월)부터 거제시보건소 민원업무 재개

오미크론 대유행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지난 2월 21일부터 잠정 중단하였던 거제시보건소 일반진료, 제증명발급 등 민원업무를 오는 4월 25일부터 전면 재개합니다.

5.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시행

○ 4월 18일(월)부터 거리두기 조치 전면 해제

○ 실내·외 마스크 착용, 기본 방역수칙은 유지

- 실외 마스크 조정은 2주 후 조정여부 재논의

3월 3주를 정점으로 유행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최근 3주간 확진자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의료체계도 대응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정부는 일상 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조정을 발표하였습니다.

4월 18일(월)부터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기타 규제 사항을 전면 해제하였습니다.

단, 실내 취식금지는 1주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4월 25일(월)부터 해제하며, 실외 마스크 조정은 금번 거리두기 해제로 다수 방역조치가 완화되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2주 간 경과를 지켜보며 조정여부를 재논의합니다.

한편, 거리두기가 해제되어도 손 씻기, 환기·소독 등 국민 개개인이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생활방역 수칙(권고)*은 유지됩니다.

* 개인방역 6대 수칙 (권고)

➊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➋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3밀·취약시설에서는 KF80 이상)

➌ 30초 비누로 손 씻기(기침은 옷 소매에)

➍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1일 1회 이상 소독

➎ 사적모임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 하기

➏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과 접촉 최소화

6.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오는 25일부터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을

현행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다만, 단계적 의료 체계 정비를 위하여

4주 간의 이행기를 거쳐 안착기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2급 감염병 조정이 시행되면

확진자 신고는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내 신고로 바뀌며

4주 간의 이행기에는 7일 격리의무가 유지되나

안착기에 접어들면 격리 의무는 권고로 전환되어

현재의 재택치료체계는 중지할 예정입니다.

7. 4월 18일(월)부터 관내 경로당 운영 재개

4월 18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지난 2월 14일부터 운영을 중단해온 관내 전 경로당에 대해

어르신들의 건강회복과 우울감 해소를 위해 운영을 재개하였습니다.

다만, 경로당 이용자 다수가 감염 취약 계층으로

어르신들의 코로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3차접종자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며,

경로당 내에서의 식사 등 음식물 취식은 당분간 금지합니다.

(단, 물 등 음료는 개인별로 섭취 가능)

아울러 경로당 내 확진자 발생 시 해당 시설을 일시적으로 운영 중단합니다.

8. 60세 이상 연령층 4차접종 시행

○ 4월 14일부터 잔여백신 당일접종 시작

○ 사전예약은 4월 18일부터, 예약접종은 4월 25일부터

- mRNA 백신 접종 원칙, 노바백스 백신 선택 가능

지난 2월부터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등에 대해 시행해온 4차 접종을

60세 이상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60세 이상 연령층의 확진 비율이 계속 증가해 20%에 이르고 있고,

전체 위중증자와 사망자 중 차지하는 비율도 각각 85.7%, 94.4%로

60세 이상 연령층의 3차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중증·사망 예방효과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내외 연구 결과 4차접종은 분명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3차접종 후 4개월 대비 4차접종 2주 후는 항체가가 2~2.5배 증가하고

4차접종 2주 후 대비 4주 후는 6.4~7.4배 증가함을 확인하였으며,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3차접종 완료군과 비교한 결과

4차접종 완료군에서 사망률이 감소함을 확인하였습니다.

4차접종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의 연구에서 4차접종의 부작용은

국소적인 이상반응(기력저하·근육통·두통 45%, 발열 10% 등)으로

증상은 평균 1.7일 이내 소실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60세 이상 연령층의 위중증·사망 예방을 목표로

60세 이상 연령층에게는 접종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4차접종을 시행하고,

특히 치명률이 높은 80세 이상에 대해서는

4차접종을 적극 권고합니다.

3차접종 후 최소 4개월(120일) 경과 시점부터 접종할 수 있으며,

요양병원·시설(정신건강증진시설 포함) 대상자와 면역저하자는

집단 감염 우려 등으로 3개월(90일) 이후부터 접종 가능합니다.

사전예약 누리집(ncvr.kdca.go.kr)을 통해 예약하거나

잔여 백신으로 당일접종 가능하고, mRNA 백신*으로 접종받게 됩니다.

사전예약은 4월 18일(월)부터 시작되며,

예약접종은 4월 25일(월)부터 시행합니다.

* mRNA 백신 금기·연기 대상자이거나, 노바백스 백신을 희망할 경우에는 노바백스 백신으로도 접종 가능

9. 재택치료자 진료 후 처방의약품 대면 수령 허용, 배송비 지원 중단

- 4월 6일부터 재택치료자 처방의약품 약국에서 직접 수령 가능

- 4월 18일부터 처방의약품 배송비 지원 중단

4월 6일부터 재택치료자 대면·비대면 진료 후 처방된 의약품을

재택치료자 본인이 직접 약국에서 대면 수령이 가능해졌습니다.

재택치료 체계 도입 후 그동안은 비대면 진료 후 처방의약품을

대리인(공동격리자, 지인 등) 수령 원칙으로 유지해왔으나,

최근 재택치료자의 대면 진료가 확대*되고

의약품 대면 수령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의약품 수령’을 외래진료와 동일하게 필수 목적의 외출로 허용하였습니다.

* 병원급 신청 3. 30.부터, 의원급 신청 4. 4.부터 확대 시행

이로써 그동안 처방의약품 수령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께 지원해오던

처방의약품 배송비 지원을 4월 18일(월)부터 중단하였습니다.

10. 시민께 드리는 당부 말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한지 2년 1개월만에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고는 모든 거리두기 규제가 해제되어

인원, 시간, 장소 제한 없이 가족과 지인을 만나서

종교활동을,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음주부터는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취식도 허용됩니다.

요원하기만 했던 일상이 우리 곁으로 다가 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긴 시간동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으신 의료진 여러분과

힘든 나날을 견뎌 오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오미크론 대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가 지속되고는 있지만

아직은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된 것은 아닙니다.

이번 거리두기를 해제하는 것은

확연한 감소세 진입과 안정적 의료체계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일상 회복을 위하여 규제 중심의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기본 방역수칙은 유지하면서 일상 속 실천방역 체계로 전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신규 확진과 기 확진자의 재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오미크론 확산 방지와 본인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오미크론의 치명률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예방 접종과 아울러

의심 증상 발현 시 신속한 진단검사를 받으시고

일상 속 방역실천을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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