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발견된 고래는 긴수염고래(참고래)로 추정되며, 크기는 약 10미터 이상으로, 홍합양식장 그물에 꼬리가 걸려있는 것을 양식장 소유자 남해거주 서 모 씨(48세, 여)가 발견하여 통영해경으로 신고하였다.
한편, 통영해경은 주변해역을 통행하는 선박에 대해 안전조치하고 있으며,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고래 꼬리 부분에 걸려있는 줄을 제거 후 상처치료, 방생 등을 협의 할 예정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고래 포획은 위법한 행위(수산업법 의거 3년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이며, 그물에 걸린 고래는 반드시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거제통영오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