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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고현항재개발 문제 있다"
김경진 의원 "고현항재개발 문제 있다"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4.12.2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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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과 시장 답변


김 경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반대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거제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시는 권민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직필정론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고현항 항만재개발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제시에서는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은 부족한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관광형 친수항만과 대규모 도심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개발이익을 되돌려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의 행정절차나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시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환경문제나 재해대책을 비롯하여 해양관광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향후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의 기본 취지에 맞게 “공공용지 50퍼센트 이상 확보와 공원 규모 확대”를 위하여 수변공원, 광장, 문화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거제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롯데그룹 계열 부동산개발업체인 롯데자산개발은 거제빅아일랜드PVF로부터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부지내 매립 예정 토지 2만 7,306평방미터를 650억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행정절차도 마무리 안된 상황에서 사전 분양 공시가 이루어진 점에 대하여 거제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승포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의 향후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능포 궁도장에서 장승포 해안도로 총명사까지 이어지는 산복도로 개설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능포와 장승포 지역은 가용면적이 협소하여 도시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능포 궁도장에서 장승포 해안도로 총명사까지 이어지는 산복도로를 개설하면, 도시 재개발을 위한 투자 매력도는 높아질 것이고, 거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승포 유원지 조성사업과도 연계되어 능포·마전·장승포 지역의 인구유입 및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장 답변

김경진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 중 먼저, 공공용지와 공원 조성계획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에는 공공용지 비율이 46.3퍼센트였으나, 제16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제시한“공공용지 50퍼센트 이상 확보와 공원 규모 확대”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공공용지 비율을 51.2퍼센트로 늘리고, 공원녹지도 15.7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확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 고시하였습니다.

향후 해안경관의 특색을 살려 문화와 관광이 연계된 다양한 테마공원을 비롯하여 서로 어울려 즐길 수 있는 광장을 조성하고, 공공 공지를 마련하여 시민 여론과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 도서관, 전시관, 박물관 등과 같은 문화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를 매립하는 부분에 있어 다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지금보다 나은 환경과 공간을 조성하여 개발에 따른 혜택을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시행자 측과 협의하고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전분양 공시 문제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만법』제60조의 2와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 2에는 사업 시행자가 항만 재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선수금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만 선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선수금 수령 시기를 규정해 놓은 것이지, 매매 계약 자체를 제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롯데자산개발’과 사업 시행자간 계약은 실시계획 승인을 조건으로 하였고, 선수금 수령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존 고현 매립지의 경우에도 볼 수 있듯이 매립공사 완료 후 장기간 미분양이나 미개발 상태로 남게 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록 부지매입 의향만을 밝힌 가계약 정도이긴 하지만, 사전에 유치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장승포 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 추진일정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승포 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은 2011년 5월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면서 사업추진을 시작하였고, 2012년 3월 경상남도 투․융자심사 승인되었으며, 2012년 9월 제15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공공시설 설치동의를 받았습니다.
2012년 3월 경상남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승인 조건인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되었으나, 2013년 3월 실시한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성 재평가 결과, 중장기과제로 재분류됨에 따라, 조건이 미이행된 사업의 예산편성으로, 재정 패널티 적용 우려 등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승포 호국평화공원 전시 선박인‘레인빅토리호’의 운행이 2015년 6월까지 연장되어 전시선박 도입여부 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이후 전시선박 인수검증위원회를 재구성하여 도입여부, 배치방법 등을 결정하고, 전시선박을 제외한 새로운 방식으로의 방향 전환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014년, 2015년 국고 지원 신청을 하였으나 전제 조건인 사업부지 매입 미이행 등으로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장승포유원지 조성사업과 본 사업을 연계 추진해야 할 여건으로, 전체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시행 시기 조정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인 도로개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능포 궁도장 일원에서 장승포 해안도로를 연결하는 약 300미터 정도의 산복도로를 장승포 유원지 사업과 연계하여 신규 개설하면,

장승포 지역에서 유원지로 바로 진입할 수 있어 유원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장승포ㆍ능포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지역여건 및 산복도로의 특성상 개설하는 도로연장에 비해 공사비 부담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향후 도로 개설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편익도와 지역개발 효과, 우리시의 재정여건 등을 분석해서 충분한 사업 타당성이 확보될 때에 사업추진을 검토하겠으며,

우리시의 재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승포 유원지 조성사업 시행자와도 산복도로 개설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경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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