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복지관 민간위탁 거제시의 '무리수'
복지관 민간위탁 거제시의 '무리수'
  • 원종태 기자
  • 승인 2014.11.12 15: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례상 '희망복지재단' 위탁 불가, 재단은 2곳에 공모결정


▲ 민간위탁이 추진중인 옥포복지관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거제시의 민간위탁기관을 운영할 수 없는데도 위탁을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다.
거제시는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거제복지관과 옥포복지관 위탁자를 공모한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지난 6일 이사회를 열고 거제복지관과 옥포복지관 2곳의 위탁공모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희망복지재단의 경우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조(목적)에 따를 경우 민간위탁을 받을 수 없다.
희망복지재단은 거제시가 출연한 자본금 20억원에 2013년부터 15년까지 매년 5억원씩을 출자하기로 하고 2013년 설립됐다.
민간위탁조례 1조에는 '시가 출자. 출연한 기관'은 위탁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율하고 있고, 같은 조례 2조(정의) 1항에 '민간위탁은 출자.출연한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제시가 위탁공모 근거로 제시한 '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르더라도 희망복지재단은 수탁자 될 수 없다.
조례 4조 1항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3항은 '복지관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시설의 관리·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령 및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복지관 위탁을 위한 핵심적인 사항인 위탁기준, 즉 논란이 되고 있는 시출연 출자기관의 참여여부에 대해서는 복지관 운영조례에는 없다.
때문에 이러한 위탁기준은 '민간위탁조례'를 따를 수 밖에 없어, 희망복지재단은 자격이 안된다는 것이다. 
 

희망복지재단을 위한 거제시의 무리수는 곳곳에서 드러난다.

시는 지난달 27일 민간위탁공고를 내면서 거제시여성회관 위탁 공고는 ‘민간위탁조례’를 근거로 했지만, 복지관 위탁 공고는 '민간위탁조례' 대신 '복지관운영조례'를 적용했다. 이 때문에 거제시가 희망복지재단의 수탁을 위해 공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거제시측은 복지기관이기 때문에 복지관운영조례에 따르는 게 맞고, 이에따라 희망복지재단이 위탁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희망복지재단은 지난 6일 복지관 위탁 공모 참여여부 결정을 위한 이사회를 열었느나 찬반논란이 심했으며, 일부 이사는 시 측의 일방적인 방침에 반발해 이사직을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거제시는 2곳의 복지관을 하나의 법인이 통합위탁하는 동의안을 제출했으나 시의회는 각각 하나씩의 법인이 운영하도록 수정 동의했다. 그러나 희망복지재단은 두개의 법인 위탁공모에 모두 참여하기로 해 의회의견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한편 거제시는 지난 8월 25일 법제처에 희망복지재단의 복지관 운영과 관련 법령해석 질의를 했다. 이미 이때부터 복지관을 희망복지재단에 위탁할 계획이었던 셈이다.
거제시는 질의에서 '거제시 사회복지관의 운영을 시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시가 출연한 법인인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에 위탁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제4조제3항 등 관련)'를 물었다.
법제처는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답했다.

거제시 조례는 거제시의 법이다. 거제시가 조례를 어겨가면서 까지 희망복지재단에 위탁을 강행할 경우 법적 소송 등에 휘말릴 우려가 없지않고, 시의회 동의과정도 순탄치 않아 보이는 지점이다.

*참고자료 : 거제시민간위탁조례와 거제시사회복지관운영조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제정) 1999.03.20 조례 제 300호
(일부개정) 2007.04.30 조례 제 677호
(일부개정) 2007.07.26 조례 제 708호
(일부개정) 2013.01.10 조례 제107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시가 출자. 출연한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7.26, 2013.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7.7.26>
1. "민간위탁" 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시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7.7.26, 2013.1.10>
2. "수탁기관" 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개정 2007.7.26>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10>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시장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7.7.26>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 사무 <개정 2013.1.10>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7.7.26>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위탁기간 만료 후 자치사무를 다시 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에 위탁여부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7.7.26, 후단신설 2013.1.10>
④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10>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적정수준의 인력배치와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의 지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07.4.30>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10>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적격 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개정 2013.1.10>
제6조(수탁기관선정위원회) ① 수탁기관을 심사·선정하기 위하여 거제시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10>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관계 직원 및 해당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7.7.26, 2013.1.10>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고, 수탁기관 심사·선정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7.26, 2013.1.10>
제7조(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고, 시장의 지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한다.<개정 2007.7.26, 2013.1.10>
제9조(협약체결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수탁내용, 위·수탁기간, 예산지원액 및 협약내용을 위반한 때의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10>
제10조(지휘·감독)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1.10>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07.7.26, 2013.1.10>
제11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절차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협약을 위반한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0>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4.30 조례 제6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7.26 조례 제7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10. 조례 제10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 제정) 2009.10.12 조례 제 845호
(일부개정) 2011.12.30 조례 제1007호 거제시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 2014.10.16 조례 제1192호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등) 거제시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은 지역별로 두며,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사업내용)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족복지사업
2. 지역사회보호사업
3. 지역조직사업
4. 교육문화사업
5. 자활사업
6.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 ① 복지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복지관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시설의 관리·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령 및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4조에 따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결산서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탁자는 사회복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 위탁계약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사용료 등의 징수) 시장은 복지관 시설의 사용 또는 강의 등을 수강하는 자로부터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복지관 시설 사용을 신청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가. 사용일 3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
다. 시장이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용을 정지한 경우
2. 사용일 2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3. 사용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허가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사용료를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강을 할 수 없거나 수강 장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수강자 본인이 수강을 포기한 경우
제10조(사용료 등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관의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
5.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개정 2014.10.16>
6. 법인으로 등록된 노인 및 장애인단체(다만, 사용료에 한함)
7.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의 보조금을 받는 법인·단체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관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한 경우
2. 건물, 구조물 등의 시설 및 기물을 훼손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2조(손해배상) 수탁자나 사용자가 복지관의 시설 또는 비품 등을 망실, 훼손하거나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배상하여
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제시 옥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탁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거제시 옥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에 따른 위탁 운영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1.12.30 조례 제10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0.16 조례 제119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