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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복지관특위’에 일침 날린 송오성 도의원
‘부실 복지관특위’에 일침 날린 송오성 도의원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9.07.2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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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도의원, “복지관특위는 많은 오류를 남긴 최악의 결과”라 혹평
거제2지역구
송오성 도의원

최근 거제지역 민주당 내부 밴드에 송오성 도의원이 올린 글이 지역 정가에 신선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글 내용의 빈틈없는 논리도 그렇지만 이에 더해 당 내부의 반성을 요구하는 현직 도의원의 글을 보는 것이 흔한 일이 아닌 때문이다.

송 도의원은 글을 통해 복지관특위 결과와 관련 “거제지역 민주당 선출직 신분의 사람들이 적당히 좋은 게 좋다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그 근거로 네 가지 이유를 들었다.

그 첫째 이유로 “특별법인 노동위원법의 긴급구제명령제도를 행정기관이 앞장서 무력화 시킨 것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이에 더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도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2~3년 동안 13번의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하여 모두 패소하고, 강제이행금 등 1억7천만 원의 공금을 낭비하였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런 지적에 대해 해고자대책위는 혈세낭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이를 환수할 것을 복지관특위에 요구하였으나 의회는 이를 수용하지 않은 채 서둘러 특위를 종결시켜 버렸다.

두 번째 이유로 송 도의원은 “(특위가)유권해석과 무권해석을 판별하지 못하는 과실로 스스로 시의회의 권능을 훼손하는 우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해고자대책위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 “상위기관인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무시해버린 특위의 판단은 보편적 법상식으론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 비판했다.

세 번째로 송 도의원은 “해고 무효 판정을 받고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거제시(종합복지관) 때문에 2~3년 동안 해고자 신분으로 길거리에 내몰려 고통을 겪은 해고자(시민)들을 재징계하라는 권고를 채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무시하는 과오를 범했으며, 또 다시 갈등을 만들고 말았다.”며 복지관특위를 비판했다.

한편 현재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직된 해고자들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고, 일부 복직자에 대해선 4개월 째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지막으로 송 도의원은 이번 특위가 “조직 내의 갈등을 봉합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송 도의원은 “특위가 시작되기 전 관계자를 만나 공적인 영역만을 다루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지켜지지 못했다.”며, “결과적으로 특위를 통해 조직 내부의 갈등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송 도의원의 글이 민주당 거제지역위 내부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 글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가며 지역 정가에서도 그 후폭풍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한편 해고자대책위 관계자는 “애초 복지관특위를 통해 해소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며, “이미 대법원까지 가서 사법적 판단을 받은 사안을 의회가 다시 재단하는 것은 혈세낭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해고자 문제는 권 전시장의 독선과 아집에서 비롯된 정치적 보복이며,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관료들과 시의회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줄서기 한 결과로 보인다.”며, “더욱 안타까운 건 현 행정부와 시의회 또한 과거의 연장선상에 있단 사실을 이번 복지관특위를 통해 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해고자대책위는 복지관특위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부실하고 무능한 시의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사태는 점점 더 꼬여가며 갈등해소를 위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하는 송오성 도의원이 민주당 거제 밴드에 올린 글의 원문)

내친김에 거제종합복지관 특위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도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많은 오류를 남긴 최악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문제는

특별법인 노동위원법의 긴급 구제명령제도를 행정기관이 앞장서 무력화 시킨 것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묻지않은 것입니다.

노동위원회법은 해고와 부당노동행위는 생존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긴급 구제명령제도를 두고 있으며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되면 원칙복직 등의 이행명령과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제시 종합복지관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도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체 2~3년동안 13번의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하여 모두 패소하고, 강제이행금 등 1억7쳔만원의 공금을 낭비하였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해 다툼의 의지가 있다해도 원직복직 구제명령을 즉시 이행하고, 추후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특별법인 노동위원회법의 취지이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제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인 거제시(종합복지관)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므로서 특별법을 무력화시켰고, 민간 기업을 선도할 지도력을 상실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준엄한 책임을 물어야 할 시의회 책무를 특위는 방기했습니다.

둘째는

유권해석과 무권해석을 판별하지 못하는 과실로 스스로 시의회의 권능을 훼손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복지관 위탁에 대한 시의회 승인권에 대한 두 건의 긍정 유권해석과 두 건의 부정 무권해석을 같은 무게로 간주하는 오류로 말미암아 집행부의 독단을 용인하는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셋째는

해고 무효 판정을 받고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거제시(종합복지관) 때문에 2~3년 동안 해고자 신분으로 길거리에 내몰려 고통을 겪은 시민들을 재징계하라는 권고를 채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무시하는 과오 를 범했으며, 또 다시 길등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절차상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된 경우 재징계를 허용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원직복직 구제명령을 무시하고 장기간(2~3년) 해고자로 내몰린 끝에 시장과 복지관 수장이 바뀌고 합의에 의해 복직된 사람을 재징계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중대한 갑질에 다름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조직내 갈등 봉합의 실패입니다.

처음 복지관 문제해결을 위해 시의회가 특위를 구성할때 저는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당초 복지관 직원간의 갈등의 한쪽 당사자가 요청하여 만들어진 특위였기에 갈등 봉합보다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위에서 중책을 맡은 한분에게 시의회 특위에서는 공적인 영역만을 다루는 것이 좋겠다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특히 조직내 갈등의 문제는 좋고 싫음의 감정적 측면과 옳고 그름의 문제가 혼재되어 있어 공론의 장에서 다루기에 적절하지 않고,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려는 결과적으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공론의 장에서 속마음까지 들여내 보이게 하고, 갈등을 조정하기는 커녕 특위 위원까지 갈등 구조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시중의 비아냥을 야기했습니다.

제가 작심하고 이러한 주장을 지역위 밴드에 올리는 이유는 거제지역 민주당 선출직 신분의 사람들이 적당히 좋은 게 좋다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에 봉착했다고 보기 때문이며, 시민의 대표로서 지난 1년을 뒤돌아 보고 진정어린 성찰을 하자는 뜻임을 밝힙니다.

또한 어느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특정인을 편들고자 하는 뜻도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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