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법.절차 무시하는 거제시와 거제시의회에 절망
법.절차 무시하는 거제시와 거제시의회에 절망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9.10.29 1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1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10월 28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과정에서 거제시와 거제시의회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벌어졌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수 위원장(자유한국당 소속)의 심사결과보고를 받은 후, 최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질의 응답과정에서 밝혀졌다.

심사결과보고 - 김동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보고 - 김동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양희 의원은 60억의 세입감소와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금 7백만원의 증책요청에 대해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최양희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하면 지방자치단체각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거제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7백만원이 증액된 채로 편성이 되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김동수 위원장은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7백만원 부분은 출연금이 아니라 인건비 전출금으로 나간 것이 아니냐. 증액된 것은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사무국장 채용인건비 부분이다”는 엉뚱한 대답을 하기도 하였다. 이에, 최양희 의원은 “전출금이 아니라 출연금이다”라고 다시 답하였다. 김동수 위원장은 정확한 답변을 하지못하여, 신삼남 주민생활국장이 답변을 대신하였다.

최양의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7백만원 증액 출연금은 사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았다. 또한 국민신문고의 2019년 6월 질의응답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의거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예산편성 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한다. 또한, 사업 및 예산의 변경이 있다면 추가경정예산 또한 다시 사전 의결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답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신삼남 주민생활국장은 “소액의 경우 10%내외의경우에는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옥영문 거제시의장은 주민생활국장에게 “10%내외의 경우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정확한 규정을 제시하라”고 하였고, 정회를 선포하였다.

정회 후, 신삼남 주민생활국장의 답변인 소액 10%의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최양희의원의 추가경정예산 7백만원 삭감된 수정안 12명 찬성, 4명 기권으로 의결되었다.(찬성 12명 옥영문, 강병주, 이태열, 박형국, 안석봉, 이인태, 고정이, 최양희, 전기풍, 윤부원, 기용운, 김동수/기권 4명 김두호, 안순자, 노재하, 신금자)

수정안 제안 설명 - 최양희 의원
수정안 제안 설명 - 최양희 의원

 

이로써, 거제시와 거제시의회는 관련 규정과 절차를 제대로 숙지 하지 못하는 비판에 할말이 없게 되었다. 거제시민 김모씨는 “출연금을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없이 예산안을 편성한 거제시와 그 절차를 알지 못하고 그대로 본회의안건에 상정한 것은 거제시민을 무시한 행정처사다”고 전했다.

한편, 거제시복지관부당해고 대책위 관계자는 “모 언론사에 따르면 12월 거제시희망복지재단 2급 사회복지사 20호봉을 기준으로 사무국장을 채용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했다. 예전 원 모국장의 호봉의 경우 7호봉이였던 것으로 안다. 갑자기 20호봉을 정해서 하는 것은 마치 누군가를 특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였나하는 의구심이 든다. 채용을 하게되면, 20호봉보다 높을수도 낮을수도 있는 상황이다. 또한 장애인이용시설(장애인복지관, 장애인생활시설 등)과 사회,노인 이용시설(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의 경우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모 언론사에서 말한 4,146,900원의 기본급은 장애인이용시설의 가이드라인인 것같다. 만약, 재단이 보건복지부가이드라인을 따른다면, 재단이 왜 장애인이용시설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이유를 모르겠다. 노인복지센터의 경우, 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했던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 또한 복지시설은 아닐텐데 보건복지부가이드라인을 따른다면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