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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 채무변제 사건' 해명
'김한표 의원 채무변제 사건' 해명
  • 원종태 기자
  • 승인 2014.10.20 2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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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 간의 돈거래 일뿐", "허위사실 유포 법적 책임 물을 것"


새누리당 거제시 당원협의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김한표 국회의원의 채무변제 사건'과 관련 적극 해명에 나섰다.

새누리당 거제시당은 '거제시 지역정가에 떠돌고 있는, 김한표 의원 관련 억측 및 허위사실에 대한 입장'<사진>이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채무를 변제한 것은 사실이지만 △ 법정이자를 미지급 했다 △ 고의로 재산신고를 누락했다 △ 채무변제를 위해 부적절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사항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김의원은 지난 2000년 차용한 금원을 사정이 어려워 상환하지 못하고 있었고 관계기관에 문의한 결과 시효기간(10년)이 경과함에 따라 재산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 했으며, 채권자가 14년이 지난 2014년 6월 차용금액과 이자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해 차용증에 근거하여 차용금액과 법정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채권자의 계좌로 이체했다는 것.
또 채무변제 금액은 2015년 2월 국회 재산신고 기간에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당은 "단순한 사인간의 채권·채무를 추측과 근거 없는 내용으로 여론을 악의적으로 확대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김한표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법적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김한표 의원은 앞으로도 청렴한 정치인으로 흔들리지 않고, 앞만 바라보면서 거제시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일로서 거제시민의 믿음에 보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한표 의원은 지난 2000년 6월 경 A씨로부터 수억원을 빌린후 14년이 지난 올 7월 경 이자와 함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관련 A씨가 모 시의원의 부인이라는 점과 14년만의 채무변제라는 점 등 때문에 온갖 소문과 추측이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시점에서 나온 김의원측의 해명이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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