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는 대신 그 만큼 더 많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 노령연금 수급자가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중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연금수급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소득이 있을 때 연금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신 연기되는 기간만큼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고령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자 도입되었다.
* 60세 50%, 61세 40%, 62세 30%, 63세 20%, 64세 10% 감액
□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수급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연기한 기간만큼 1년에 7.2%(월 0.6%)씩 급여액이 증액된다. 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됨에 따라 연기연금 신청가능연령도 상향되었으며 아래의 표를 참조하면 된다. 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최대 5년, 만기 전 갱신가능하다.
출생연도 | 노령연금지급연령 | 연기가능연령 |
~52년생 | 60세 | 60세~65세 |
53~56년생 | 61세 | 61세~66세 |
57~60년생 | 62세 | 62세~67세 |
61~64년생 | 63세 | 63세~68세 |
65~68년생 | 64세 | 64세~69세 |
69년생~ | 65세 | 65세~70세 |
□ 연기연금제도는 본인의 건강상태나 소득발생 추이,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금수령을 합리적으로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로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국민연금 수급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통영지사 문의전화(055-650-8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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