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연금상향위해 연기연금 이용하세요
연금상향위해 연기연금 이용하세요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4.08.12 16: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는 대신 그 만큼 더 많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  노령연금 수급자가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중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연금수급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소득이 있을 때 연금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신 연기되는 기간만큼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고령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자 도입되었다.
* 60세 50%, 61세 40%, 62세 30%, 63세 20%, 64세 10% 감액

□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수급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연기한 기간만큼 1년에 7.2%(월 0.6%)씩 급여액이 증액된다. 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됨에 따라 연기연금 신청가능연령도 상향되었으며 아래의 표를 참조하면 된다. 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최대 5년, 만기 전 갱신가능하다.

출생연도

노령연금지급연령

연기가능연령

~52년생

60세

60세~65세

53~56년생

61세

61세~66세

57~60년생

62세

62세~67세

61~64년생

63세

63세~68세

65~68년생

64세

64세~69세

69년생~

65세

65세~70세

□ 연기연금제도는 본인의 건강상태나 소득발생 추이,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금수령을 합리적으로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로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국민연금 수급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통영지사 문의전화(055-650-8514)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