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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크레인사고 미지급 휴업수당 50억원"
"삼성 크레인사고 미지급 휴업수당 50억원"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7.11.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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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대책위,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27억원과 큰 차이

 
노동부 통영지청이 조사한 결과 지난 5월 1일 삼성중공업에서 발생한 크레인사고로 인한 휴업수당 미지급액이 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는 사고로 인한 미지급 휴업수당은 최소 50억원이 넘는다며 이를 비판하고 노동부와 삼성중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삼성중크레인사고 공동대책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지난 9월 삼성중공업 99개 하청업체에 대해 5월 1일 크레인사고로 인한 휴업수당 미지급 실태에 대한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대책위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총 22억원이 넘는 휴업수당이 미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대책위는 지난 8월, 5개 하청업체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확인된 4억9000여만원을 합칠 경우 현재까지 밝혀진 휴업수당 미지급액은 총 27억원이라고 밝혔다.

대책위측은 이번 근로감독이 부실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대책위측에 따르면 당초 노동부는 142개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5월 1일 크레인사고 이후 무려 38개 하청업체가 폐업하여 이들 폐업 업체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이 실시되지 못했다는 것. 또한 1차 하청업체와 다단계로 계약을 한 재하청업체, 물량팀, 불법 인력업체, 사외업체 하청노동자들 역시 이번 근로감독에서 제외됐다고 전했다.

이렇게 근로감독에서 제외된 하청노동자의 수는 최소 10,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들을 포함할 경우 크레인사고 미지급 휴업수당은 최소 50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삼성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의 시기별 인원수를 살펴보면 2016년 12월 말 27,147명(거제시 자료) → 2017년 3월 말 26,550명(CEO스코어 자료) → 2017년 6월 말 24,300명(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자료)으로 변동되어 왔다.

 
그러므로 2015년 5월 1일 현재 하청노동자 수는 약 25,500명으로 추산할 수 있고, 여기에 임시출입증으로 일을 하는 사외업체 하청노동자를 포함하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난다는 것.

그런데 노동부 근로감독 대상 노동자가 14,746명이니 최소 10,000명이 넘는 하청노동자들은 근로감독에서 제외된 것이다.

근로감독 대상이 된 1차 하청업체 노동자의 상당수는 시급제인 반면 근로감독에서 제외된 재하청업체, 물량팀 등의 노동자는 일당제로, 시급제 노동자보다 일당제 노동자의 휴업수당 미지급액이 훨씬 더 많은 것을 감안하면 근로감독에서 제외된 10,000명이 넘는 하청노동자의 휴업수당 미지급액이 근로감독을 통해 밝혀진 휴업수당 미지급액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로 인한 휴업수당 미지급액 총액은 최소 50억 원은 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책위측은 삼성중공업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통해 27억원이 넘는 휴업수당 미지급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일부 하청업체의 경우 미지급이 확인된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청노동자에게 기존에 받은 법적 기준에 미달한 휴업수당에 동의하고 고소, 고발, 신고 등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휴업수당 포기각서’<사진참조>를 받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측은 삼성중에 대해 자신들의 책임으로 발생한 수십억원의 하청노동자 휴업수당 미지급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할 것, 고용노동부에는 추가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재하청업체, 물량팀 등 더 열악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들의 휴업수당 미지급 사실을 제대로 밝혀내고,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답변한 대로 원청 삼성중공업이 휴업수당 미지급 문제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강력히 행정지도를 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10월 12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삼성중공업 사건처럼 원청 책임으로 공사가 중단될 때 하도급업체 피해를 원청이 보상하는 게 맞고, 법적으로 이런 근거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원청의 사유로 하청노동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진행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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