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 9월 10일 오전 11시경 순찰중이던 국립공원 단속반(‘101해양기동반’)에게 취사․야영, 쓰레기 투기 혐의로 적발되어 단속이 시작되자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고 단속직원에게 욕설과 협박은 물론 폭력을 행사하면서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공원사무소는 “이들이 아침부터 술에 취해 있었으며, 시종일관 욕설과 공갈, 협박으로 일관해 대화가 어려운 상황으로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해경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공원내에서 취사․야영행위는 10만원 정도의 과태료 부과 대상행위이나 이들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입건되어 5년이하 1천만원이하의 벌칙과 별도의 과태료를 물게 되었다.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박동영 해양자원과장은 “국립공원내 특별보호구 등 출입금지 지역 외에서의 낚시는 허용하고 있으나 취사․야영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취사․야영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산불위험은 물론 낚시객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며 “낚시객 스스로 주변을 깨끗이하고 도시락을 준비하는 등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이번 사례는 물론 앞으로도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불법․무질서행위를 근절하고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자원을 보존해 있는 그대로 우리 후손에 물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강력한 단속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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