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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통영·고성 어민들, 가스공사 잔류 피해 보상 규탄집회
거제·통영·고성 어민들, 가스공사 잔류 피해 보상 규탄집회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7.09.12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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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명 도의원(농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7일 통영시 광도면 통영기지본부 정문 앞에서 경남 거제·통영·고성 어민들이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에서 배출하는 잔류염소 탓인 어업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규탄집회에 참석했다.

이날 황 도의원은 집회에서 "통영기지본부는 잔류 염소로 어업 피해가 예상된다는 염소·소음 어업 피해 관련 용역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라며 "가동 초기부터 잔류염소에 의한 어업 피해를 알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공기업의 도덕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어민들에게 ‘가스공사, 잔류염소 피해 보상하라’ 고 촉구 했다.

피해대책위는 "염소는 독성물질로 분류하고 있다"라며 "통영기지본부에서 나오는 잔류염소는 해양 미생물, 플랑크톤, 치어를 죽이고 먹이사슬을 파괴해 삶의 터전인 진해만이 죽음의 바다로 변해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통영기지본부는 잔류 염소로 어업 피해가 예상된다는 염소·소음 어업 피해 관련 용역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라며 "가동 초기부터 잔류염소에 의한 어업 피해를 알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공기업의 도덕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용역 결과를 감정평가 기관에 넘겨 어업 피해보상을 시행하고, 취·배수관에 염소아닌 다른 물질을 투입해 진해만 해양환경을 보존하라고 요구했다.

통영기지본부는 액체 상태인 천연가스를 기체화하기 위해 바닷물을 끌어왔다가 다시 바다로 내보내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취·배수관 부식 방지와 부착 생물을 없애려고 전기분해로 생성된 염소를 투입하고 있다.

이어 앞으로 어업생산활동에 지원하는 관계법을 개정, 통영기지본부 운영에 따른 이익금을 어민들에게 지원해 공기업 설립 목적을 다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가스공사에서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어선을 동원해 가스 운반선 접안을 막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 어민들은 통영기지본부에서 배출하는 염소가 잔류하면서 해양생태계가 파괴돼 어자원 생산량이 감소하는 등 어업 피해가 발생해 오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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