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측의 고소 이유는 지난 22일 권후보측이 낸 보도자료에 ‘검찰로부터 성매매방지교육을 받고 사회봉사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부분과 ‘오죽했으면 당시 소속당인 진보연대 경남도당은 탈당계를 거부하고 출당조치로 당에서 쫓아냈겠는가?’라는 부분 때문이다.
김 후보측은 이에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봉사를 하는 조건은 없었다"며 "또 당시 스스로 탈당을 한 것이지 탈당계를 거부해 출당조치를 당한 일은 없다"고 지역언론을 통해 밝혔다.
김 후보측은 "4년간 거제시정을 이끌었던 후보가 이런 중대한 일을 사실 확인조차 없이 언론에 보도 자료를 낸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시장후보자로서의 자질마저 의심받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거제통영오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