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소방서(서장 김동권)가 지난 7월 1일(토)부터 7월 31일(월) 한 달 동안 공장, 창고시설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소방특별조사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소방특별조사)와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2조(소방특별조사계획의 수립 등)에 근거하여 진행한다.
거제소방서는 지난 1일 관내 266개(공장 215개, 창고 51개) 대상에 대한 자체 선정 심의회를 개최하여 40개(비상경보대상 15%이상 선정) 점검대상을 선정했다.
2개팀으로 구성된 거제소방서 특별조사팀은 ▲소방시설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확인 ▲소방대상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확인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 확인하고, 향후조치 사항으로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 발견 시 조치명령서 발부 및 과태료 부과 ▲위반건축물 발견 시 관계기관 이첩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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