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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사칭 소화기 강매 주의
소방관 사칭 소화기 강매 주의
  • 원종태 기자
  • 승인 2014.05.20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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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은 일체의 영업행위를 하지 않아

 

 
거제소방서가 최근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안전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시기를 이용, 소화기를 불법강매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주로 여성들만 근무하는 사무실 및 점포를 노리는 불법업자들은 소방서라는 이름대신 00소방이라는 이름을 교묘히 사칭하며, 소방검사를 실시하는 것처럼 행동한 후 소화기를 강매하거나, 소화기의 수명이 다 되었으니 교체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소화기를 수거해 가며 돈을 요구한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축압식 소화기는 사용했거나 관리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압력계의 눈금이 녹색(7~9.8kg/㎡)을 벗어난 노란색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으면 약을 다시 채울 필요가 없다.

최만우 서장은 “소방서나 소방공무원은 소화기나 소화약제를 절대 판매하지 않으므로 소방공무원을 사칭하는 경우 신분증을 확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고 소화기 강매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119나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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