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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복지재단 1억6000만원 혈세 낭비"
"희망복지재단 1억6000만원 혈세 낭비"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7.06.2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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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복지관 3명 해고로 벌금과 소송비용 8000만원쓰고 올해 7500만원 배정

거제시 출연기관인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거제복지관이 3명의 간부직원의 부당해고로 복지에 쓰여질 세금 1억6000만원이 부당해고에 따른 지체상금과 변호사 소송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혈세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진은 3년째 이어지고 있는 해고자와 민주노총의 시청앞 원직복직요구 시위장면.
거제시민의 복지비로 쓰여져야할 예산 1억6000만원이 부당해고 소송관련 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은 23일 거제시의회에 제출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결산서와 예산서 등을 분석한 결과 보도자료를 내고 " 희망재단이 위탁 3년동안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쓰여진 돈은 2015년 1,435만원, 2016년 6,700만원 집행됐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이유료 2017년 예산으로 7,500만원이 책정돼 있어, 해고 사건과 관련 약 1억 6000만원의 혈세가 낭비된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희망재단은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로 인정받았으나 복직시키지않아 내야하는 강제이행금이 총 5회에 3,320만원, 변호사비용(부당해고, 고소고발비용 등) 총 3,460만원 등 총 6,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일반노조는 희망복지재단의 부적정한 회계와 무원칙한 예산항목 변경 등을 문제삼았다.

노조는 "희망재단은 오모실장을 해고할 때 법인전입금을 법적으로 줄수 없다며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하였지만, 거제시청 결산공고내역을 보면 옥포복지관 밎 거제장애인복지관 결산공고를 보면 각 1천만원씩 법인전입금이 잡혀있다"면서 "법인전입금을 줄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상의 이유로 핑계를 대는 것은 특정인을 찍어내기위한 수단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희망재단은 강제이행금 및 소송비용을 2015년에는 수용비 및 수수료,  2016년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집행하였으며, 올해 2017년에는 지급수수료로 집행할 계획이다"면서 "해마다 원칙없이 예산항목도 변경해가며 거액의 시민의 혈세를 지속적으로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노조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행정능력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노조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거제시청 결산공고 내용에 의하면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은 2016년 세입예산을 보면 총 1,384,146,919원을 책정하였으며, 정부보조금 1,057,431,000원, 시설부담금의 경우 88,931,720원, 후원금 237,784,199원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2016년 세출예산을 보면, 정부보조금 1,058,527,700원, 시설부담금 104,734,801원, 후원금 220,734,801원으로 총 1,384,146,919원을 책정했다.
예산은 재원의 근거가 동일해야함에도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은 정부보조금 및 시설부담금은 세입예산보다 많은 세출예산을 잡고 있어 문제다.
이런 경우는 거제시장애인복지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시설부담금과 후원금의 예산금액이 세입과 세출금액이 상이하다.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더욱 심각한 상태이다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예산의 재원의 근거 모두 세입세출내역이 틀릴뿐만 아니라, 결산 내역 또한 금액이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지자체의 결산공고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에 따르면, 이사회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에서의 보고를 거친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며, 제출하는 서류에는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야한다.
이러한 예산 및 결산내역이 맞지 않음에도 이사회 의결을 한 희망복지재단 및 양대복지관 운영위원회, 희망복지재단의 감사 등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

노조는 "이런 결산내역을 받고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결산공고를 게시한 관련 사회복지과 또한 무책임의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관계자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노인, 장애인 등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사회복지 증진에 써야할 비용이 시장의 자존심과 고집 때문에 거제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그 책임 또한 면치 못할 것"이라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며, 피해보상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조측은 "양대복지관은 현재 위탁 만료를 앞두는 시점에 있다"면서 "희망복지재단이 다시는 위탁받지 않도록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2012년 거제시장의 공약사항으로 만들어진 재단으로, 거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위해 출범했으며, 2015년부터 거제복지관, 옥포복지관을 위탁운영해오고 있다.

희망복지재단은 그동안 경영상의 이유와 거제시의 특정감사 결과 징계요구에 따라 3명의 간부직원을 해고했으나,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7~8회에 걸쳐 부당해고, 원직복직 판정을 내려 해고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해고자들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3년 째 거제시청 앞에서 부당해고 철회와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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