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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량 "하도급 실태조사해 하도급 제도 재선해야"
송미량 "하도급 실태조사해 하도급 제도 재선해야"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7.05.2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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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시의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본의원은 『하도급(불법·불공정 및 체불)실태 점검 필요하며 하도급문화를 감시·개선하는 방안 마련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5분 발언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부산 울산 경남 사업장의 분쟁 중 절반 이상이 하도급 갈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부울경 지역 사업장에서 총 405건의 사건을 접수했고, 분야별 처리 건수를 보면 하도급 분야가 전체의 절반 이상인 20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중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가 145건(71%)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이 25건으로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거제 지역에서도 하도급관련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지난 4월17일부터 사흘간 장승포 하수관거 정비사업 관련 임금체불로 노동자들이 거제시청 앞에서 집회와 농성을 실시하였고, 19일 권 민호 시장님께서 21일까지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혀 일단락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비단 이 일 뿐 아니라 많은 공사 현장에서 임금과 장비대금 체불에 대한 하소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직된 노동자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노동자와 영세업자들은 속수무책으로 경제적 손실,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에서는 기성금 수령 후 공사참여자에게 적기 지급될 수 있도록 각종 점검시 임금·자재·장비대금 지급 실태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자재·장비업체·노무자들을 위한 보호제도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사감독관은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 건설현장 입구에 대금지급 안내판을 설치하고 하도급 대금 금액 및 지급 일자를 게시하여 현장노동자가 지급 여부를 쉽게 확인토록 조치하는 등 선제적인 체불방지 노력과 함께 체불을 발생시킨 하도급사에 대하여는 기록 관리토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시적인 대금체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가 대금 지불 완료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체불이 해소되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타 지역에서 건설업체 임직원이 공사 발주과정에서 하청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챙기고 불법하도급을 준 사례가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청업체가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뿌리는 돈은 하늘에서 그저 떨어지는 돈이 아니며, 실제 투입되는 공사금액을 낮추고 현장노동자의 임금을 줄여야 마련되는 돈으로 결국 작업환경 악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하도급을 몇 단계 거치면서 공사금액이 애초보다 턱없이 낮아져 결과적으로 수준미달의 부실공사로 이어질 것이 뻔합니다.

또한 현행법상 발주처 – 원청 - 하청으로 이어지는 도급만이 합법인데도 불구하고 전국 대부분 건설현장에서는 하청을 받은 전문건설사들이 재하청을 주는 '불법하도급'(강제도급)이 횡행하고 있다고 전국건설노조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이러한 문제들이 없을까요?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을 뿐, 적발만 되지 않았을 뿐 관행처럼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특별 조사·점검을 실시하고 하도급문화를 감시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덧붙여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대형공사 발주 시 타 지역 업체가 낙찰된 경우 타 지역 건설전문업체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분리 발주, 지역의무공동도급, 지역 업체 하도급 독려 등 지역공사에 대한 지역 업체 하도급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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