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거제시 개별주택 2만여 호 가구에 대한 가격을 30일 결정ㆍ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거제시가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해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는다. 그리고 주택소유자의 의견 수렴과 지난 4월 15일 거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ㆍ공시된다.
올해 주택가격 변동률은 9.3%로 지난해 18.9%에 비해 전년도 만큼은 아니지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세 대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반영한 영향이 컸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를 위한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주택가격은 거제시청 홈페이지(www.geoje.go.kr) 및 면ㆍ동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오는 5월 30일까지 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면ㆍ동사무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5월 30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ㆍ평가해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 조정ㆍ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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