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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부당징수 하수도 요금 반환하라"
"거제시는 부당징수 하수도 요금 반환하라"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7.04.1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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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한기수 송미량 시의원 기자회견 열어
 

거제시의회 한기수·송미량 의원 은 13일 오전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제시는 부당하게 징수한 하수도 사용료를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한 의원과 송 의원은 “고현동·장평동·아주동·능포동·장승포동 일부 아파트 단지와 상가, 가정 주택 등 일부 세대에 하수처리구역을 설정해 놓고도 공공하수처리시설(중앙·장승포 하수처리장) 용량 초과를 이유로 하수를 처리해 주지 않아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을 사용하는 시민에게도 상수도 사용량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하수도 사용료를 지속적으로 징수해왔다”며 이렇게 요구했다.

앞서 두 의원은 이 같은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는 취지로 지난 2월 말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었다. 시의회는 지난 4일 열린 제19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이 안건을 다뤄 두 차례의 표결 끝에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조례 개정으로 거제시가 그동안 해당 지역 주민에게서 거둬간 하수도 사용료(요금)를 돌려받을 길이 열린 셈이다. 두 의원은 거제시가 올해 1월 한 달 치 하수도 사용료로만 7384만 5310원을 해당 주민들에게 부당하게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2017년 1월 기준으로 거제시에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현동 덕산2차베스트타운(1566세대), 아주동 e편한세상 1·2단지(1217세대), 능포동 능포국민주택(100세대) 등 공동주택 14개 단지 6133세대에 2755만 710원이 부당하게 부과됐다고 지적했다.

또 “가정용·일반용·욕탕용·학교용 등의 업종별 일반 수용가(세대수)는 거제면 17세대, 고현동 235세대, 능포동 160세대, 상동동 26세대, 아주동 35세대, 옥포동 64세대, 장목면 6세대, 장승포동 354세대, 장평동 108세대, 하청면 2세대 등 1008개 수용가에 4629만 6000원이 부당하게 부과됐다”고 덧붙였다.

두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82조의 소멸시효를 적용했을 때에 지난 5년간 거제시가 부당하게 징수해 반환해야 할 전체 금액은 37억 8750만 원”이라며 “지난해부터 하수관로 및 가정용 오수 받이 공사를 시작해 통계에 들어가지 않은 장승포·능포 지역의 반환 금액을 더하면 전체 금액은 이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지방재정법 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에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돼 있다.

두 의원이 거제시가 반환해야 할 최소 금액으로 꼽은 ‘37억 8750만 원’은 이 법률 조항을 근거로 지난 5년간(2012~2016) 중앙·장승포 하수처리구역에 인입되지 않은 아파트에 부과된 하수도 사용료(10억 1255만 1250원)와 올해 1월 기준 하수처리구역에 속하지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하는 1008가구에 부과된 사용료(4629만 4600원)의 연간 추정 금액을 5년 치(60개월)로 계산해 모두 더한 값이다.

이들은 특히 “기자회견 이후 ‘거제시 부당징수 하수도 사용료 반환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그동안 시에서 부당하게 징수한 하수도 사용료를 반환하는 민원 제기와 함께 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 하수도 사용료 반환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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