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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학부모, 항소심도 선고유예
무상급식 학부모, 항소심도 선고유예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7.02.0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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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만원에 선고유예 1심 유지

 
무상급식학부모들에 대한 '고무신재판' 항소심에서 학부모들은 1심과 같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무상급식학무보들에 따르면, 8일 오전 11시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수)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과 학무모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과 같은 '벌금 30만원에 선고유예'가 결정났다.

무상급식 학부모들은 2015년 7월 지세포 대명콘도 앞에서 경남도의원들의 연찬회 차량을 막고 소금과 고무신을 던졌다는 혐의(집시법 위반)로 기소돼 벌금 50만~70만원에 약식기소돼자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에서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으며, 이에 양형의 부당성 등을 주장하며 검찰이 항소했다.

‘벌금 30만원에 선고유예’란 벌금 30만원을 선고해야 하나 그 선고를 미룬다는 뜻이다. 이는 무죄가 아닌 이상 가장 가벼운 처벌로 알려졌다. 다른 사건으로 형(집행유예나 징역)을 받지 않는 이상 선고유예 기간인 2년이 지나면 형이 소멸된다.

통영법원은 지난해 7월 4일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 등 학부모 10명에게 각각 70만원~5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약식명령(총액 520만원)을 내리자 학부모들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공판에서 학부모들은 "항의집회를 여는 중 도의원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비웃는 것에 흥분한 일부 학부모들이 우발적으로 도의원이 탄 차량에 소금과 고무신을 던진 것에 대한 범금형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검찰은 차량통행을 막은 것은 10분이라고 기소했으나 4~5분에 불과하며, 6개월간의집회에서 단 1건의 법 위반 사례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선고 공판에 앞서 거제가 지역구인 도의원 3명을 비롯해 경남도의원 35명, 거제시의원 9명, 지역시민단체 대표자 등과 2000여명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한편 1심 선고에 대해 학부모들은 받아들였으나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열린만큼 2심 결과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을 경우 이 건은 확정된다. 검찰의 상고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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