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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1만3천여명에 582억원 '심각'
체불임금 1만3천여명에 582억원 '심각'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7.01.3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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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통영고용노동청 자료, 15년보다 2.7배증가

 
거제통영고성 지역 2016년 체불임금 신고액이 15년에 비해 2.7배 급증한 582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체당금 신청액은 3.4배 증가한 296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하청노동자대책위)가 2016년 거제․통영․고성 지역 체불임금, 체당금 통계와 관련 통영고용노동지청에 정보공개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통영고용노동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체불임금을 신고한 총 노동자 수는 1만3114명으로, 2015년 5331명과 비교하면 약 2.5배 증가했다. 신고된 체불임금액은 총 581억8800만원으로, 2015년 218억3200만원과 비교하면 약 2.7배 증가했다. 노동자 1인당 평균 체불임금액은 444만원으로, 2015년 410만원과 비교하면 약 8% 증가했다.

같은 기간  2016년 고용노동부에 신고 된 전국 체불임금 총액은 1조4286억원으로, 2015년 1조2992억과 비교하면 약 10%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서울, 광주, 전북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체불임금액이 증가하였으나 그 증가 폭은 10∽20% 정도인 반면, 경남은 약 48% 증가하여 경북(61%)에 이어 두 번째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하청노동자대책위 관계자는 "전국의 체불임금액 증가율과 비교하면 거제통영고성 지역에서 체불임금액이 2.7배(270%) 증가했다는 것이 다른 지역에 비해 얼마나 높은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조선업이 밀집한 울산(13% 증가), 전남(32% 증가)과 비교해도 거제통영고성 지역의 체불임금 증가율이 월등히 높고"고 분석했다. 한편 거제․통영․고성 지역의 체불임금액은 경남 전체 체불임금액의 약 40%를 차지해 경남지역 체불임금이 조선소가 밀집한 거제통영고성 지역에 집중돼 있다.

하청노동자대책위 관계자는 "신고되지 않은 액수까지 포함하면 실제 체불임금 총액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6년 통영고용노동지청에 체당금을 신청한 총 노동자 수는 6,510명으로, 2015년 2,085명과 비교하면 약 3.1배 증가했다. 체당금 신청액은 총 296억원으로, 2015년 86억원과 비교하면 약 3.4배 증가했다.

체당금이란 도산기업 퇴직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임금으로, 미지급 임금 3개월분과 미지급 퇴직금 3년분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하청노동자대책위 관계자는 "체당금 신청액 증가율(3.4배)가 체불임금액 증가율(2.7배)보다 더 높은 것은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하청업체 폐업을 통한 체불임금 발생이 늘어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청업체 폐업을 통한 체불임금은 곧 체당금 신청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하청노동자대책위 측은 대규모 임금체불 원인은 원청 조선소의 이른바 ‘기성금 후려치기’에 따라 하청업체의 도산에 있다고 지적하고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청 조선소와 하청업체 사이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청노동자 대책위는 "다달이 월급으로 생존하는 노동자들에게 체당급 지급이 보통 1년이나 걸리는 점을 개선하는 등 구가차원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체불임금 문제 해결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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