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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병대도 등 8개섬 특별보호구역 지정
대소병대도 등 8개섬 특별보호구역 지정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7.01.2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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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이승찬)는 통영․거제 지역에 있는 8개 무인도서를 특별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공원자원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법적보호종(멸종위기야생동물 등) 및 중요 동․식물 서식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는 제도로,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제80조, 동법시행령 제45조에 의거 일정 기간 동안 출입이 제한된다.

신규 지정된 특별보호구역은 모두 무인도이며 수달, 풍란 등 다수의 멸종위기생물이 서식하지만 낚시객 등에 의한 오염과 화재 위험으로 서식지 훼손이 우려되는 곳으로, 다포도(거제시 남부면), 대병대도2번섬(거제시 남부면), 소병대도 3번섬(거제시 남부면), 방화도(거제시 둔덕면), 소장두도(통영시 산양읍), 필도(통영시 인평동), 어유도(통영시 한산면), 대덕도(통영시 한산면) 등 8개 무인도서이다.
기존 한려해상국립공원(통영,거제) 내 특별보호구역은 3개소(해금강 갈곶도, 홍도, 거제 학동 동백숲 및 팔색조 번식지)에서 총 11개소가 되었으며, 이 중 무인도서가 10개소, 내륙 해안 지역이 1개소이다.

지정기간은 2016년 12월 31일부터 2035년까지로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출입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창우 해양자원과장은 “면적이 좁은 도서지역은 훼손에 취약할 수 밖에 없어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특별보호구역 및 해안선 출입금지 지역 지정을 통해 건강한 국립공원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점차 보호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안선 출입금지 지역은 해양생물 등 자연자원 보호와 수산물 채취를 위한 마을어업권 보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해 출입을 금지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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