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임대차계약 시‘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2016년 11월 30일부로 개정된「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시 법무부장관이 권고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법무부에서 제작한「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당사자 확인, 권리 순위확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등 중요 확인사항과 “계약의 시작, 기간의 연장, 계약의 종료와 중개보수 등” 계약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증금 반환, 임주 전·후 수리비 부담 등 최근 증가하는 임대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거제시청 홈페이지 토지정보과(http://inf.geoje.go.kr)자료실 또는 법무부 홈페이지 법무정보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반드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 시에도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거제통영오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