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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림 노르웨이 숲’ 스프레이 페인트 공사 ‘고발’
'유림 노르웨이 숲’ 스프레이 페인트 공사 ‘고발’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7.01.0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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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 솜방망이 처벌...

장평 노르웨이 숲이 불법으로 스프레이 페인트 공사를 벌이다 고발됐다. <일요신문 제공>
거제시 최고 높이로 건축중인 49층 주상복합 ‘거제 노르웨이 숲’이 스프레이로 페인트 도장공사를 벌이다 경찰에 고발됐다.
4일 거제시 관계자에 따르면 야외 도장공사의 경우 롤러를 이용하거나, 페인트가 날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후에 스프레이로 공사를 해야 하지만 ‘거제 노르웨이숲’은 지난 12월 31일 상당 기간동안 스프레이 공사를 벌였다는 것.
실제로 <일요신문>이 제공한 동영상에 따르면 49층 높이의 2동 중 1동은 스프레이로 도색을 거의 끝낸 상태로 보여 엄청난 양의 페인트 분진이 백화점과 영화관, 초중학교 등 장평과 고현 일대로 날려간 것으로 추정된다.  

거제시는 최근 건축주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거제경찰서에 형사 고발하고 조치이행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페인트 분진은 2km정도 비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인체에 유해한 각종 독성물질이 함유돼 엄격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장평동 주민 김모(42)씨는 “영화관과 백화점이 있어 수많은 시민들이 다니는 머리위에서 휴일에 유독물질이 함유된 페인트 공사를 불법적으로 벌였다니 몰상식한 행위”라면서 “강력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의 경우 통상 벌금 300만원 이하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기 때문에 공사비가 저렴한 스프레이 공사가 성행할 뿐만아니라 공기를 단축을 위해 '적발되면 벌금 몇푼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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