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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취사 야영 5명 과태료, 고발
국립공원 내 취사 야영 5명 과태료, 고발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6.12.1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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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진도 미인전망대서 야영 중 무인계도시스템 적발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이승찬)는 지난 16일 한려해상국립공원내 비진도 미인전망대에서 특별사법경찰의 지시를 무시하고 야영행위를 한 박모씨(남 50세) 5명을 자연공원법 및 형법 제136조 위반으로 통영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2월 3일(토) 오후 4시경 비진도 미인전망대에서 야영하려던 중 국립공원 무인계도시스템(CCTV)에 인지되어 자동계도방송과 직접 안내방송등을 통해 하산을 유도하였으나 카메라를 모자로 덮어 은폐하려하고 나아가 CCTV 전원을 뽑아 기능을 정지시키는 등 공공시설까지 파손하고 야영을 시도해 국립공원특별사법경찰이 밤중에 현장에 출동해 단속했다는 것.
단속과정에서 이들은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고 음주상태에서 2시간여의 소동을 벌여 결국 통영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출동한 후에야 겨우 하산을 시작했으며, 일행 중 한명은 경찰관에도 신분증 제시를 거부해 결국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다.

국립공원특별사법경찰은 신원이 확보된 4명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원 미확인 1명은 자연공원법 위반, 공공기물 손괴, 공무집행방해등의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하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에 의해 가중처벌해줄 것을 경찰당국에 요청했다.
 

이승찬 소장은 “최근 한려해상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이 급격히 늘면서 일부 탐방객들 사이에 섬에서의 야영행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며 “올해 국립공원 101 단속전담반을 운영해 총 252건을 단속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불법․무질서행위를 근절하고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자원을 보존해 있는 그대로 우리 후손에 물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강력한 단속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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