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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신재판' 선고유예 검찰, 항소
'고무신재판' 선고유예 검찰, 항소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6.11.15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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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검찰 '무상급식 학부모' 선고유예 판결에 항소에 학부모들도 항소

지난해 거제시청에서 열린 학부모들의 집회 장면..
검찰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무상급식 학부모’ 10명에게 내려진 선고유예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형사1단독 재판부(재판장 김용두)의 ‘벌금30만원에 선고유예(다른 사건으로 형을 받지 않고 2년이 지나면 형이 소멸)’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무상급식 학부모’ 10명은 지난해 7월 연찬회 목적으로 거제를 방문한 경남도의원들에게 무상급식 중단을 항의하던 과정에서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70~50만원에 약식명령을 받았다. 학부모들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 지난 10월 24일 1심 선고공판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검찰의 항소 제기에 학부모 10명도 맞불로 항소를 제기했다.

학부모들 변론을 맡은 유태영 희망법무법인 변호사는 "검찰이 항소를 해옴에 따라 학부모측도 맞불로 항소를 제기했다. 처음부터 무죄를 목표로 한 만큼 2심 재판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항소 소식에 거제면에 사는 배아무개(45)씨는 “아이들 급식 중단에 항의한 애 엄마들을 끝까지 범죄자로 만들려고 하는가”라며 “피해 상대자인 도의원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을 제출했는데 검찰이 왜 평범한 시민들을 범죄자로 못 만들어 안달이냐”며 안타까워 했다.
일부 시민들은 이 소식을 전한 SNS에 "정말 너무한다" "힘내라. 민중의 진실된 저항은 끝내 승리할 것"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 "용기 잃지 말고 권력에 맞서달라" "정의는 승리한다" "어머니들 힘내세요" 등의 댓글로 학부모들을 응원하고 있다.

2심 재판은 창원지방법원에서 내년 1월쯤 첫 공판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1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법원은 선고유예의 이유로 폭력행위 정도가 경미하고 이전 집회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진 점, 경남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상급식이 중단된 점 등을 들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피고들의 폭력 행사 정도가 경미하고, 5분도 안되는 시간 도로에 내려와 버스 진행을 막은 것에 불과한 점 ▲경남도의원들이 피고들의 주장을 경청하지 않고 오히려 비웃는 듯한 태도를 보여 우발적 행동으로 보이는 점 ▲이전 여러 차례 개최된 집회가 모두 평화적으로 진행된 점 ▲집회의 자유는 대의제 자유민주국가에서 필수 요소로 이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고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점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상남도만 무상급식이 중단된 상황 참작 ▲집회 참가자들이 스스로 질서문란 행위를 자제시킨 점 ▲사건 당사자인 경남도의회 의원들도 모두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대부분 주부로서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의사를 표현하고자 한 점 ▲피고인들이 대부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선고유예 이유로 제시했다.<거제뉴스광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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