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홍보는 직접 찾아가는 방문․순회강연을 통해 상시제한 되는 주요 불법행위사례 등을 안내하여 노년층의 무지로 인한 피해사례를 줄이기 위해 ▲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센터(☎1390) 안내 ▲ 기부행위 상시제한과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및 포상금제도 안내 ▲ 홍보 리플릿 및 홍보물품(물티슈) 배부 등을 통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상시제한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기부 및 기부요구문화를 쇄신하고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저작권자 © 거제통영오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