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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부정청탁 금지 법률 교육
소방서, 부정청탁 금지 법률 교육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6.09.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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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소방서(서장 김용식)가 27일(화) 본서 대회의실에서 내근직원 및 비번근무자 128명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 보건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9월 직장교육훈련 및 정기조회와 병행하여 실시한 이번 교육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을 대비해 법률 사례교육 및 각 부서별 전달교육을 실시하고, 본부 주관의 소방공무원 보건 및 안전관리교육, 성매매/성폭력/PTSD/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김용식 서장은“올바른 법률교육을 통해 조직의 청렴문화를 확립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에게 존경받는 소방위상 제고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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