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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살로 감성돔 잡은 스킨스쿠버 검거
작살로 감성돔 잡은 스킨스쿠버 검거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6.08.0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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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수산업법 위반 불법 다이버 적발

 
통영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상춘) 는 스킨다이버 활동 중 작살을 이용해 어류를 불법 포획한 A씨(49세)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본인 소유 레저보트에 탑승코 고성군 거류면 해안가 약 100미터 해상에서, 작살을 이용하여 감성돔 7마리(시가 미상)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영해경 고성안전센터는 우범 항포구를 순찰하던 중, 불법 행위를 발견하고 적발 하였으며, 수산자원관리법(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에 따르면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해서는 안되며 특히, 스킨스쿠버를 착용한 어패류 포획 행위는 엄격히 제한돼 있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휴가철 해양레저를 병행한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 보인다"면서 "비어업인의 수산물 포획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단속에 앞서 성숙한 레저문화 정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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