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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종합감사 결과 126명 문책 요구
거제시종합감사 결과 126명 문책 요구
  • 원종태 기자
  • 승인 2016.06.29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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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 등 53건 지적...300만아파트,한화리조트,군부대이전 등

 
경상남도는 최근 4월에 실시한 거제시종합감사결과, 총 53건을 적발해 시정, 주의조치하고 신분상 조치로 126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 

또 재정상 조치로는 회수 약 1억2500만원, 부과 약 8억7000만원, 추징 약 17억7000만원, 환수 142억원 등이다.

경남도 감사반은 거제시의 각종개발사업, 민원처리의 적법성, 인사, 각종 인허가사항에 대해 집중감사했다. 감사대상 기간은 2013년 5월~2016년 4월까지 3년간 거제시 행정 전반이었다.

경남도의 감사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지적사항은 거짓병가로 해외여행, 교육중 근무지 무단이탈후 음주운전 적발, 각종 개발사업과 인허가에서의 특혜, 부적정한 사업추진, 예산낭비, 공유수면불법매립, 부정적한 수의계약 등으로 다양했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한 지적사항이 관심을 끌고 있다.
거가대교 관광지조성사업(한화리조트사업)의 경우 투자협약과 토지매입, 실시협약, 사업시행허가 등이 모두 부적정하다며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경남도는 민간에게 약 5만평방미터 규모의 토지 48억원을 수의매각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하고, 행정재산 사용료 약 3억 7000만원을 부과하라고 처분했다. 문책은 7명이다.

수월군부대 이전사업과 관련 협약체결이 부적정해 개발이익금 320억원에 대해 (거제시)알지 못하고있다고 지적하고 개발이익 전체를 거제시가 가져오도록 협약내용을 변경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르면 협약 내용을 변경하지 못할 경우 거제시는 320억원을 손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추진도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남도는 현재 231억원 정도의 개발이익이 발생했으나 확인, 조치하지 않았으며, 개발이익 초과분 142억원을 환수하고, 잘못된 계약서 작성으로 잘못 산정한 지방세 1억5000여만원을 추징하라고 처분했다.

이밖에 주요지적사항을 보면, 함목-해금감 시도 7호선 확포장공사의 경우 예산 6400만원을 낭비하고, 문화재청현상변경허가를 받지않았다고 지적받았다.
장목면 외포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사업과 관련 건축주는 허가도 받지 않고 임야를 불법 개발했으나 아무런 행정조치도 하지않았고, 옹벽붕괴로 주택1동이 반파되고 주민 2명이 경상을 입었으나 징계등 행정조치도 하지않았다고 지적했다.

민간보조금을 교부하면서 법상 운영비를 줄수 없는 4개단체에 5100만원 지원한 것이 지적 받았다.
또 법적 근거없이 3억8000만원이 운영비로 지원된 단체에 대해 추가로 1억5000만원을 위법하게 지원한 것이 적발됐다.

거제시 모과는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3건의 공유수면매립을 벌여 적발됐다.
약 2억5000만원 짜리 황토살포기를 설치하면서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했다며 지적받았다. 건축물 취득세 1억 2600만원을 누락한 것도 지적됐다.

30억원을 들여 전시물품을 구입하면서 전시물품의 작품성이나 소장 가치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해 공공의 이익보다 특정인에게 특혜제공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계약 권한이 없는 과에서 계약업무를 추진했으며, 감사 현재까지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지방계약법을 위반했다고 지적 받았다.

어업용 인양기 설치 수의계약을 부적정하게 처리해 약 500만원의 예산을 낭비, 운반비 기초금액 산정 부적정으로 8000만원 예산을 낭비했다.
20억원 짜리 관급자재(통행룡 교량)를 1인견적 수의계약하는 부적정한 행정이 지적받았다.

15년 쓰레기종량제봉투 구입시 건당 1억원 이하로 7건으로 분할 발주함으로서 62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지적됐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아주 대우초등 옆 교회 신축과 관련, 불법전용에 따른 복구명령을 하지 않고, 복구미행이에 따른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지적됐다. 7689평방미터를 불법 훼손했으나 복구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돼 3명이 문책요구를 받았다.

한편 126명의 문책과 관련 경남도 징계심의위원회는 1~2명에 대해 중징계요구하고, 대부분 경징계를 요구해 거제시에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져 솜방망이 처분이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오늘신문>은 경남도의 감사결과 내용 전반에 대해 추가 취재해 상세히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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