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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노조 파업결의 '3자협의체' 촉구
대우조선노조 파업결의 '3자협의체' 촉구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6.06.1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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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일 조합원투표, 85% 압도적 찬성

 

 

대우조선노동조합(위원장 현시한)이 파업을 결의했다.

노조는 13~14일 이틀간 조합원 6980명중 6127명(87.8%)가 참여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5207명(85%)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파업결위에 대해 "85%의 압도적 찬성은 회사와 채권단이 발표한 자구계획이 오히려 정상화에 독이 되고 고용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 결과"라고 평가했다.

노조는 또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의 의지가 확인된 만큼 회사와 채권단이 마련한 자구계획을 저지하고 구성원들의 총고용 보장을 위한 총력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쟁의행위가 가결되었다고 해서 바로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긋고, 회사와 채권단, 노조가 참여하는 3자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3자 협의체에서 대화를 통해 정상화의 방법을 함께 모색하고 파국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지난해 임금을 삭감하고 급여를 반납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까지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며 "회사 정상화를 위한 7대과제, 36개 세부 실행항목을 설정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지금처럼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잘못된 구조조정을 고집한다면 파국을 맞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와 채권단은 파업 결의라는 악재를 해결할 방안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지난 12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노조가 쟁의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라고 우회적으로 노조를 압박한데 이어, 14일 채권단도 지난해 10월 자구안 중 '노조의 쟁의행위 금지' 조항을 어겼다며 자금지원 중단 입장을 밝혔다.

채권단은 지난해 10월 대우조선해양에 4조 2000억원의 추가 자금지원을 결의했고, 이중 3조 2000억원을 집행해, 아직 1조원의 자금 지원이 남아있는 상태다.

당시 대우조선노조는 채권단의 추가 지원 조건 중 하나인 '임금동결, 무파업' 요구를 받아들여 동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거제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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