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는 2015년 11월부터 약 7개월간에 걸쳐 조사․산정한 175,49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2016년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였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2016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보다 9.77%가 상승하였다. 이는 정부의 지가현실화 계획에 따른 실거래가 반영과 해양관광단지 개발 등의 영향으로 인한 전원주택 및 펜션 수요의 증가, 아파트 개발 등이 지가 상승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공시사항은 토지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이며, 열람방법은 경상남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또는 시 홈페이지와 전화․개별방문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우편통지하지 않음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를 당부하였다.
또한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오는 6월 30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토지소재지 면․동사무소에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 경우,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 결정지가의 적정여부를 이의신청인의 참여 아래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한 후 거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7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토지정보과 지가관리담당(055-639-360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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