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하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하세요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6.05.19 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영노동청 6월15일까지 자진신고 접수

 
부산고용노동청 통영지청(지청장 이원주)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통한 고용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6월 15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지정ㆍ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미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라도 이번 신고기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추가 징수 및 형사 고발을 면제 받을 수 있다. 형사 고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에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하여 자진신고 대상자들에게 추가징수 면제와 형사고발 유예 혜택을 부여한 바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주요 사례로는 ① 근무 사실이 없는 지인, 친인척 등을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허위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거나 ② 이미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있다
또한 이원주 통영지청장은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의 보완ㆍ정비에도 공모형 부정수급의 적발은 시민제보가 결정적 단서가 되므로 고용보험 기금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자진신고는 물론 시민 또는 관련자의 적극적인 제보가 반드시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부정수급 제보는 적발이 어려운 사업주 공모형 및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ㆍ처벌하고 이같은 행위에 대한 경계심을 부각시켜 사전예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제보자 신상의 비밀 보장은 물론 조사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경우, 연간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는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 방법은 부정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편 또는 팩스로도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1350 으로 문의하면 된다. 055-650-1833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