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공고안에 대한 토지소유자 및 주민의 의견을 18일까지 수렴한다.
1992년 당시, 농업을 장려하고 농업기반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농업진흥지역은 점차 도시화로 인해 보전가치가 낮아지고 각종 규제에 물리면서 국민 불편이 제기되는 구역이 증가함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추진되고 있다.
거제시가 공고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상은 2,267필지, 81.1ha로 도로와 하천 등 여건 변화로 3ha이하 자투리가 발생한 지역, 지정당시부터 현재까지 비농지인 임야, 잡종지, 학교용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 등이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925필지 52ha이다.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한 해당유무는 시 홈페이지 공고란(거제시 공고 제 2016-667호)을 통해 확인하면 되고 이에 대한 의견을 5월 18일까지 서면으로 제시하면 된다. 이 기간이 지나면 경상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를 거쳐 최종 승인되며 6월 30일 이전에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관외 거주자 등 개개인의 현주소 파악이 사실상 어려워 개별통지가 불가능하므로 주변 지인들에게 적극 알리고 꼼꼼히 살펴 이번 의견수렴 기간을 놓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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