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대우초등 옆 교회건축, 불법 드러난 듯
대우초등 옆 교회건축, 불법 드러난 듯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6.05.12 15: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제경찰, 공무원.산립조합.업자 등 7명 기소의견 송치

대우초 옆 교회건축허가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7명을 입건하고 검찰로 송치했다. 지난해 7월 20일 대우초 학부모 150여명이 거제시청 앞에서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거제뉴스광장> 대우초 옆 거제열방교회(이레교회)의 건축허가 적법성을 판가름할 경찰 수사가 마무리돼 지난 4일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평균경사도, 입목축적도 등 핵심 허가조건과 관련해 학부모와 학교쪽에서 주장해 온 내용이 많은 부분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 보여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사실은 10일 창원지방법원(제1행정부)에서 열린 건축허가취소 소송(원고 학교법인 지성학원, 피고 거제시장, 피고보조참가인 열방교회) 5차 공판에서 밝혀졌다.

이날 공판에 출석한 원고와 피고 대리인의 말을 종합하면 거제경찰서는 4월말께 조사를 마무리하면서 7명을 입건하고 이들 피의자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통영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지난해 8월 고발장이 접수된 후 이례적으로 9개월이라는 장기적인 조사가 진행된 뒤 나온 결과다. 검찰이 공소유지를 위해 보강수사를 지시할 지, 재수사가 이뤄질 지는 현재로선 파악하기 어렵다.

경찰의 수사기록 자체가 워낙 방대한 분량으로 알려져 있고, 검찰 기소 이전 단계라 어디까지 수사가 진행됐는지,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무엇인지도 파악이 쉽지 않다. 원고쪽 대리인은 검찰의 수사기록 검토만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피의자의 면면을 살펴볼 때, 그동안 '서류조작에 의한 불법 허가'라는 학교 쪽과 학부모의 주장이 주장이 상당부분 사실로 판명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판에 참여했던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입건된 7명은 황아무개 목사를 비롯해 산림조합 직원, 거제시 공무원, ㄷ엔지니어링 관계자다.

건축주인 황 목사는 지난해 7월 학부모의 요청으로 실시한 현황측량에서 허가구역 이외 상당한 면적의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한 것이 드러나 그해 8월 거제시로부터 고발당했다. 이번 기소의견도 이 부분을 뒷받침한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 공무원과 ㄷ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평균경사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 건축허가 부지가 평균경사도 20도를 넘어 허가가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하(19.91도)로 낮춰진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과정에서 법적 조건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거제시 주제도통합시스템을 근거로 한 타당한 허가였다"는 거제시의 입장도 근거를 잃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ㄷ엔지니어링 대표는 <거제뉴스광장>의 취재 과정에서 시의 주제도통합시스템에 맞추기 위해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조작했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거제시산림조합 직원은 허가의 또다른 핵심조건인 입목축적도 조사와 상관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3일 거제시(산림녹지과), 학교(학부모)와의 3자 간담회에서 산림조합 직원 3명이 현장조사를 나갔으며 규정대로 조사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거제시 또한 입목축적도 조사서에 대해 산림조합의 산림경영기술자가 현장 조사해 작성한 것으로 적법하게 허가되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학교쪽에서 주장한 표준지조사대장과 산림현황 불일치, 재선충병 벌목 나무 미반영, 평균생장율 미적용 등의 질문에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해 허위 또는 조작 가능성을 불러 일으켰다. 이 때문에 실제 현장 조사를 나가지도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경찰이 산림조합 당사자들을 입건한 것은 적어도 이들이 조사서를 조작했거나 실제 조사를 하지도 않고 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몄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한편 학부모와 학교쪽의 거듭된 공사중단과 허가취소 요구에도 거제시가 응하지 않자 학교법인 지성학원은 지난 9월 23일 창원지방법원에 건축허가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0일까지 모두 5차례 공판이 열렸으나 대부분 증거자료 요구와 제출로 진행돼 왔다. 2월 23일 있은 3차 공판때부터 피고인 거제시 외에 교회쪽 대리인이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석하고 있다.

이 소송과는 별개이긴 하지만 허가의 적법성을 다툴 경찰조사가 마무리되고, 검찰의 기소가 예상됨에 따라 재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6차 공판은 검찰의 기소여부와 기소내용을 파악한 후 진행하자는 원고쪽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날짜를 정하지 않고 추정(추후지정)하기로 했다.

공사가 상당부분 진행된 상태의 현재 사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