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통영지사(지사장 설복훈)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사용자(법인대표이사 포함)를 제외한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이며, 2016년 1월부터 최근 3년간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는 연금보험료 지원율을 50%에서 60%로 높이고, 기존가입자는 40%로 하향 조정 되었다.
사용자가 신청을 하면 되고,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납기 내 납부 시 익월분에 지원)되므로 지원 대상 사업장에 해당 될 경우 최대한 빨리 신청해 지원받는 것이 좋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통영지사(055-650-8526)나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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