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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5월30일까지 이의신청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5월30일까지 이의신청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6.05.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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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2016. 1. 1. 기준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등) 22,259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4월29일에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공시할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하여 6.03% 상승하였으며, 주요 상승요인으로는 부동산 실거래가 적용에 따른 주택가격 현실화율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매년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을 받아 지난 4월18일 거제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공시하게 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국세의 부과 기준,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료 등 각종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시된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시청 홈페이지, 세무과, 주택소재지 면사무소·동 주민센터에서 5월30일까지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통해 거제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30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거제시 세무과 (639-347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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