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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전·월세 계약 시 꼼꼼한 확인해야
경기침체...전·월세 계약 시 꼼꼼한 확인해야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6.04.1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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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집값이 하락되고 있다며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월세 계약시 각종 상황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거제시 민원지적과의 전월세 계약과 관련 보도자료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집값 하락이 지속되고 있어 집을 팔더라도 대출금이나 세입자 전세금을 다 갚지 못 하는, 이른바 깡통주택이 늘고 있어 계약 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원룸(다가구주택)처럼 세입자가 다수인 경우 집값이 떨어지거나 추후 집주인의 경제 여건이 나빠져 경매로 넘어가면 자칫 보증금 일부나 전부를 떼일 수 있다.

따라서, 원룸 계약 시 집주인으로부터 대출뿐만 아니라, 원룸의 세입자 전체의 보증금 총액을 요구하여, 원룸의 매매가 대비 대출과 전체 보증금이 낮거나 비슷하면, 계약에 더 신중해야 한다.

중개사무소를 통한 계약 시에도 중개사를 통하여 대출금과 원룸 전체의 보증금을 꼭 확인해야 한다.

또한, 봄 이사철을 맞이하여 계약 시 본인 스스로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계약 전에는 집을 겉만 빙 둘러보고 이사할 때 후회하지 말고 수도, 수압, 누수, 보일러, 싱크대, 곰팡이 등 집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야한다.
계약 시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소유자 확인, 대출 등 권리관계를 꼭 확인해야 하며, 대리인과 계약 시에는 임대인과 대리인의 위임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임대인과 통화하여 대리인에게 위임사실 여부 및 계약체결의 의사가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계약금과 잔금 지급은 임대인(소유자) 명의의 통장으로 하는 것이 좋다.
계약 후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전입신고를 미루지 않고, 특히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꼭 받아 두어야 한다.
중개사무소를 통한 계약 시에도 집의 상태 및 권리관계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 또한, 중개사무소 내 등록증, 자격증 등을 통하여 공인중개사가 맞는지 확인하고, 계약 시 거래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및 최고 1억 원까지 보상을 보장하는 공제증서 사본도 꼭 받아야 한다.

거제시에서는 전세난으로 전세물건이 품귀 현상을 빚으며, 전·월세 피해가 많은 만큼 꼼꼼히 집의 상태 및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신중히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거제시 민원지적과 639-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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