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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 보장하라"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 보장하라"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6.04.0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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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통영노동청에서 최저임금 투쟁 선포식 열어

민주노총 통영, 거제지부는 6일 오후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3 총선을 맞아 최저임금 투쟁 선포식을 열고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소득불평등새소와 경제위기 해법으로 이같이 요구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문과 요구안 요약은 다음과 같다.


*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가구 생계비! 최저임금 시급1만원·월급 209만원!
인간다운 생활 보장하라!


민주노총은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위한 가구생계비로’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1만원·월급 209만원을 요구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와 최저임금법 제1조는 ‘저임금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을 최저임금제의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렇듯, 최저임금은 헌법이 부여한 권리로 ‘최소 40시간 노동으로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소득을 보장하여야 한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노동자들 대다수가 2~3인의 가구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현실과 국민 2명 중 1명이 최저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한 결정기준으로 ‘생계비’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은 26년 동안 최저임금 결정 시 철저하게 외면되어 왔다.

임금이 소득의 거의 전부인 최저임금노동자들의 생계는 최저를 넘어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2016년 최저임금인 시급 6,030원은 2014년 미혼단신노동자 생계비 기준으로 81%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2~3인 가구 생계비에는 34% 밖에 충족을 못하고 있어, 최저임금노동자가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유일한 생존방법은 빚을 지는 길뿐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시급1만원·월급 209만원 요구는 ‘저소득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생존’의 요구이며,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위한 요구이다.

민주노총은 ‘소득불평등 해소, 경제위기 해법’으로 최저임금 시급 1만원·월급 209만원을 요구한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임금인상 없는 성장’의 지속으로 노동자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소득불평등의 심각함은 날로 더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책은 전혀 수립하지 않은 채 재벌을 위한 노동개악만을 밀어붙여, 재벌천국·서민지옥의 사회를 지속하고자 하는 것이 국정목표인 듯 하다.
경제위기 지속으로 국민들을 저성장의 늪에 빠뜨릴 것인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으로 소득불평등 해소와 경제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답은 자명하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비 증대로, 다시 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소득불평등 해소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으로써 국제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2015년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독일 정부가 시행 1년을 맞아 ‘최저임금 상승이 소비‧성장의 선순환을 일으키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박근혜정부는 독일의 평가를 국정운영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시급1만원·월급 209만원 쟁취를 위하여 전조직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보장과 경제위기 극복 대안’으로 ‘최저임금 시급 1만원·월급 209만원’ 쟁취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 할 것이다. 이미 주요 산별연맹과 단위 사업장에 ‘법정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공통 요구로 제시할 것을 지침으로 정한 상태이며, 오늘 전국 동시다발 최저임금 투쟁 선포식을 시작으로, 2016년 최저임금 투쟁에 돌입한다. 전국 주요 대학에서 최저임금 1만원 등을 요구로 한 800만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본격적인 투쟁 국면인 6월에는 확대간부 파업과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노동개악 저지-재벌책임 확대 등의 의제와 결합된 총파업 투쟁도 불사할 것이다. 4.13 총선과 노동절 등 계기에 따른 최저임금 집중 사업도 진행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에게 경고한다. 새누리당은 4월 3일 총선 공약으로 20대 국회내에 최저임금을 8천원~9천원선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히며, 한축으로는 근로장려세제를 적극 보완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새누리당의 공약대로 최저임금 인상을 20대 국회 4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면, 매년 500원 정도 수준으로 인상율은 한자리 수에 그칠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근로장려세제를 보완책으로 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새누리당은 8천원~9천원이라는 숫자놀음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우리는 작년 3월 최경환 부총리의 최저임금 대폭인상 정부 입장이, 불과 3개월 만에 450원 인상의 최저임금 결정으로 공수표가 되어버린 결과를 잊지 않고 있다. 선거철이 되었다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칠 생각은 하지 말기 바란다. 이렇듯, 얕은 수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진정성 있게 저임금노동자를 위한 대책으로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기 바란다.


2016년 4월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2016년 민주노총 최저임금 요구안 요약


가구생계비를 핵심 기준으로 하여, 최저임금 시급1만원·월급 209만원 요구


■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시급1만원·월급 209만원 요구 근거로,

○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인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4가지 결정기준 중 ‘노동자 생계비’가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함. 국민 2명 중 1명가량은 최저임금 결정 시 월 생계비를 주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음.

○ 최저임금노동자가 미혼단신이 아닌 복수 구성원 있는 가구주로 평균 가구원 수가 2인~3인 점을 고려하면, 결정기준 중 ‘노동자의 생계비’는 “가구 구성원 2인~3인의 가구생계비”가 되어야 함. 중간 소득분위의 지출규모를 고려하더라도, 4~7분위 2인 가구 가계지출 평균 추정값이 약 220만원이고, 3인가구가 약 330만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월 209만원 요구는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의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비용임을 알 수 있음.

○ 또한, 5인 이상 노동자 임금률의 시간당 통상임금 평균값 대비 최저임금액 시급은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38.0%,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34.2%임. 시간당 평균임금의 경우, 27.8%로 1/3 수준도 미치지 못함.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도 개선되지 못한 채 악화되고 있음. 이처럼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소득의 거의 전부를 임금에 의존하고 있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생계비를 확보하고,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대폭인상이 절실함.

■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시급1만원·월급 209만원 요구 배경으로,

○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취지는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것’이기에, 최저임금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이 아닌, 국가가 정책적으로 저임금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임금’임. 최저임금은 해당 시기 사회·경제적 조건을 감안하여, ‘저임금 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소득분배구조 개선’이라는 목표가 충분히 반영되어 결정되어야 함. 최저임금제의 근본적 목적과 취지인 ‘노동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은 유엔사회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권고하고 있는 사항임.

○ 2016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월 1,260,270원(주40시간 기준)인데, 이 금액으로는 가족생계비는 고사하고, 2년 전 2014년 미혼단신 노동자 실태생계비 대비 81%수준에 그치고 있음. 대다수 최저임금 노동자가 미혼단신 가구가 아닌 복수 구성원이 있는 가구주로 평균 2인~3인의 가계를 책임지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최저임금노동자의 임금소득은 생계비를 전혀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고 있음.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공익위원 조정안 마련 근거에는 가장 중요한 ‘가구 생계비’는 고려되지 않았음. 한편, 최저임금위원회의 임금실태 분석을 살펴보아도, 최저임금은 상용직노동자 시간당 임금총액 대비 31.1% 수준이고, 심지어 5인 이상 임금총액의 경우, 27.8%임. 이처럼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중위값, 평균값 등 기준임금과 조사방법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저임금노동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줌. 더구나, 소득분배 지표인 지니계수는 소비와 지출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상승하여 불평등은 심각해지고 있음.

■ 최저임금 대폭인상 효과

○ ‘저성장·임금 없는 성장’ 국면을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 우리나라 평균 노동생산성은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한 반면, 실질임금은 2008년 이후 거의 오르지 않았음. 이로 인해 실질임금과 평균 노동생산성과의 괴리가 커지는 ‘임금 없는 성장’이 고착화되고 있음. 이러한 ‘저성장’, ‘임금 없는 성장’ 국면의 타개를 위해서는 가계소득의 획기적 증대가 필요함. 그중에서도 가계소득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임금소득의 인상이 중요함.

- 최저임금노동자들을 비롯한 저임금노동자들은 소득의 거의 전부를 소비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제기하고 있듯이, ‘임금상승→ 소득증대→ 소비지출 증대→ 경제활성화’로 이어질 것임. 실제로, 독일은 2015년 법정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8.5유로, 11,000원)하였고, 1년이 지난 후 독일 연방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제로 가계수입이 증가하고, 민간소비 성향이 2001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며, 최저임금제로 인한 임금상승효과가 소비‧성장의 선순환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였음.

○ 전체 노동자 4명 중 1명이 최저임금 영향권으로 임금동반 상승 효과
- 전체 임금 노동자 1,931만 명 중 저임금노동자 473만 명은 최저임금 인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음.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임금인상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 4명 당 1명꼴로 상당수 노동자가 영향을 받고 있음을 나타냄.

- 국제금융위기 전인 2007년 영향률은 11.9%였으나, 2008년 13.8%로 상승하였고, 2010년에는 15%대로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2008년 이후 최저임금 적용으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342만 명임.

○ 최저임금 인상은 실업급여 하한액 등 사회안전망 강화
- 실업급여는 임금노동자에 대한 1차 사회안전망으로. 고용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는 노동자들에게는 필수불가결한 제도임.

- 최저임금은 실업급여의 하한선이므로, 최저임금의 인상은 최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인상 뿐만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실업급여 하한액을 인상하여 임금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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