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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과태료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과태료 10만원'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6.03.0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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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권민호 시장)는 3월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8개월간 거제시지체장애인협의회(손복식 회장)와 협약을 체결하고 단속요원(장애인) 8명을 선발하여 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에 대하여 지도·단속에 나섰다.

시청 등 공공건물과 병원, 목욕탕, 대형마트 등 다중집합장소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하여 10만원(자진납부시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생활불편스마트폰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2015년에 725건, 2016년에 들어서는 2월까지 두 달 동안 212건이 신고되는 등 과태료 처분건수가 급증하는 실정이다.

이권우 거제시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지도·단속 계획은 위반차량에 대하여 행정처분과 함께 지도와 홍보를 병행하겠다.”면서 “무엇보다도 시민 모두가 장애인에 대해 배려하는 마음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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