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2016년도 경상남도 마을기업 설립희망자」를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신규 마을기업인 경우 법인으로서 설립 전 교육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고 출자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2차 년도 마을기업인 경우에는 1차 년도 사업개시 후 1년 이상 경과한 마을기업이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신규 마을기업은 5천만 원 이내, 2차 년도는 3천만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2016. 3. 3.(목) ~ 3. 18.(금) (공휴일, 토·일요일 제외)이며 거제시 조선해양플랜트과 (T.055-639-4143)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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