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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등면 사곡 사등'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사등면 사곡 사등'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6.03.0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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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산단 예정지...허가없는 토지거래는 무효

 
거제시(시장 권민호)는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 억제를 위해 2016. 3. 2.부터 2년간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예정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을 알리며 허가구역 내 기준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하고자 할 시에는 반드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거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만약 허가 전 매매계약을 하였다면 해당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고의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토지가 100분의 30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허가구역 내 기준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허가부터 받아야 함을 당부하며 상세 지정현황 및 허가절차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다.
 


○ 허가구역 지정 현황
- 지정공고 : 경상남도 공고 제2016-248호(2016. 2. 25.)
- 지정기간 : 2016. 3. 2. ~ 2018. 3. 1.(2년간)
- 지정대상 : 거제시 사등면 사곡·사등리 일원 2.34㎢(1,616필지)
※ 상세 필지 확인 처(시 홈페이지 공고란 및 민원지적과 홈페이지)
- 지정이후 : 기준면적 초과 토지 유상거래 시 시장의 허가를 요함 (증여 등 무상거래 제외)
※ 토지거래허가 전 매매계약은 원칙적 무효
- 토지거래허가 후 당사자 간 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소유권이전 신청 시 허가증 첨부

○ 토지거래계약 허가 절차
- 허가권자 : 시장
- 민원서류 처리기일 : 15일
- 절차
거래당사자 간 합의 → 허가신청서 제출(거래당사자) → 서류검토
→ 관련부터(기관)업무협의 및 현장조사 →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
→ 허가증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
※ 불허가 통보 불복 시 : 이의신청(1개월 이내)

○ 벌칙 및 이행 강제금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또는 부정한 벙법으로 허가를 받아온 자(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토지가 100분의 30이하의 벌금)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3개월간 이행기간 부여, 취득가액의 10%범위 내에서 매년 이용기간 종료 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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