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설연휴 장평 주민센터쪽으로 무단횡단 하던 어르신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경찰은 무단횡단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단횡단을 하지 않도록 시설개선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거제시 장평동 2ㅡ1번 교차로에서(제니스옆 장평 3로 6차선 도로 삼거리신호대) 지하도까지 구간중 주민센터앞에는 차선절선(무단방지시설미설치구간)으로 차량들의 유턴, 좌회전과 보행자들의 무단횡단 행위로 수년 전부터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심 많은 시민들은 민원제기가 있었다.
그러나 일부 주민의 반대로 시설개선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다 지난 설연휴(10일) 오전에 제니스 후문쪽에서 건너편(장평주민센터)쪽으로 건너던 어르신이 지하도방면 운행차량에 치이는 교통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제니스 아파트 뒷편 육교(엘리베이트. 계단)쪽으로 가야하는 보도 입구에 개인 사유지에(진입로 막음)통행불가로 무단횡단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수 억 원의 예산투입으로 통행인들의 안전을 위해 육교를 설치했으면 추가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사유지 매입해서 통행로를 이용으로 제2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제시와 의회에서는 하루빨리 서둘러야 한다. 사람의 생명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은가.
거제시 관내에는 대형아파트공사로 시민들의 주거지역주변 현장이 있으므로서 공사장에 자재를 운반하거나 터파기로 흙을 운반하는등 거제시 전역에서 각종공사장에 통행하는 대형덤프트럭 25.5톤 차량들이 지난해 약 300대 정도이었으나, 지금은 고현항재개발공사 시작으로 덤프트럭 차량작업과, 시청소재지(고현동.장평동.상문동.수양동)와 아주신도시지역 아파트공사장을 운행하는 몇 백 대의 대형덤프트럭들이 대열지어 과속.난폭.신호위반 등을 일삼고 있다.
보행자가 안전보장을 위해서 지정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도 정지나 서행운행이 아닌 과속.난폭운
행으로 제2의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할 요인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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