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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면 건설폐기물처리장 거제시에 '승소'
거제면 건설폐기물처리장 거제시에 '승소'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6.01.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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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에서 건설폐기물처리사업을 계획 중인 업체가 거제시의 부적정 통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경수)는 (주)세광(대표 임복재)이 거제시를 상대로 낸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통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처분사유로 설정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의 제시없이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부적합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업계획 적정 여부 통보를 위해 필요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채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의 제시없이 부적정 통보를 하거나 이를 반려하는 경우에까지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행정청의 의사를 존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러한 경우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조치로서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또 “부적합 통지처분을 통해 제시한 대형교통사고 위험과 처리시설 및 부지협소, 환경 분야, 주민 민원 등 사례는 예상하기 어려운 데다 우려만으로 불허가 처분을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세광은 거제면 옥산리 옛 미곡처리장 7417㎡ 부지에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하루 1200t 처리능력의 건설폐기물처리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2014년 11월 거제시에 적정성 검토를 신청했지만 지난해 3월 부적정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불복한 세광은 같은 해 8월 거제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본안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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