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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 60일내 신고 안하면 500만원
부동산 실거래 60일내 신고 안하면 500만원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6.01.2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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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시장 권민호)는 부동산 매매시 실거래 신고를 사전에 숙지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실거래 신고제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공평과세를 목적으로 ‘06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주택 및 토지, 건축물,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을 매매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반드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청 민원지적과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실거래신고를 60일 이내에 하지 않을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또 매매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신고할 시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부동산 거래 시 착오 없이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며 다음과 같이 주의사항을 안내하였다.
 

○ 부동산 실거래 신고시
- 부동산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청 민원지적과에 실거래가 신고
- 부동산 중개거래인 경우 중개업자가 신고의무자(위임×)
- 부동산 직거래 시에는 거래당사자가 신고의무자(위임○)
※ 제3자 위임시 위임자의 자필서명(도장×)이 있는 위임장(서식: 시청 민원지적과 문의 및 비치)과 위임자 신분증 사본 반드시 필요
- 부동산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실거래 미신고 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부동산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실제 매매가보다 높거나 낮게 신고)할 시에는 해당 부동산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부과
- 부동산거래 거짓신고(거래가격 외)를 할 시에는 해당 부동산 취득세 2배 이하의 과태료부과

○ 등기신청
-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청 세무과에 취‧등록세 신고 납부
-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필증과, 등기신청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갖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
- 기한 내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과태료기준금액의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됨

 

○ 양도소득세 신고(세무서)
- 양도인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계약서 사본 및 기타 필요경비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자세한 부동산거래절차 및 중개업소 조회는 온나라부동산종합포털(www.onnara.go.kr)에서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 : 거제시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담당
(☎639-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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